시험 뉴스|공고/【시험·채용공고】

[스크랩] 2008 제6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주도여행in 2007. 10. 10.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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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제6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응 시 자 격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응 시 자 격

1) 대학원 졸업자 및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2) 대학교 졸업자 및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전문대학 졸업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졸업 후 2008년 2월 29일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
    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로서 이수 후 2008년 2월 29일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양성교육과정수료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간에서 12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교육 수료 후  2008년 2월 29일
    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2008년 2월 29일까지 4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외국대학(원)졸업자

① 해당국 교육관련법에 의해 허가된 학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

        * '이수한 자'의 범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점등록을 필한
                                      자 또는「고등교육법」내지「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자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조의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 제 출 서 류

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1. 응시원서
2. 응시자격별 증빙서류*
  ▷ 응시원서 출력 후 증빙서류와 함께 협회로
      등기우편 발송을 해야만 최종 접수로 인정함

1. 응시원서 : 방문접수처에서 직접작성
2. 사진 1매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3×4㎝)
3. 응시자격별 증빙서류*

    ※ 유의사항
        (1) 인터넷 접수자 중 '서류 제출 제외자'(시험 재응시자 중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인터넷 접수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최종 접수로 인정함
        (2)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별도로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 응시자격별 증빙서류* 안내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3조관련 [별표1]에 명시된 법정 교과목인 '사회복지학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은 아래 증빙서류 안내에서 '교과목'으로 표기함
        
① 대학원 및 대학교에서「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하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학위취득자에 한함)
            1) 졸업증명서··························1매
            2) 성적증명서··························1매
        ② 대학원 및 대학교에서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2008년 2월 졸업예정인 자
            1) 이수예정증명서 [서식1 참조]··························1매
        ③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한 자
            ㅇ 학사취득 후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교과목을 이수한자  
                1) 대학교 졸업증명서 (공통)··························1매
                2-1)  2008년 2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 이수예정증명서 [서식1 참조]‥1매
                2-2) 2008년 2월 이전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 전문대학 졸업·성적증명서‥각1매
            ㅇ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1) 전문대학 졸업·성적증명서 ··························각1매
                2)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매
        ④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일부 교과목 이수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과목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ㅇ 편입한 대학교를 2008년 2월에 졸업 예정인 자
                1) 이수예정증명서* [서식1 참조]··························1매
                    * 이수예정증명서는 편입한 대학교에서 발급받되,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편입한 대학교에서 발급한 이수예정증명서를 통해 교과목 이수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ㅇ 편입한 대학교를 2008년 2월 이전 졸업자
                1) 전적대학 성적증명서·························1매
                2) 편입한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각1매
        ⑤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한 자
            1) 학사학위수여증명서(대학교졸업증명서)························1매
            2) 한국교육개발원 성적증명서···························1매
        ⑥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2008년 2월 학사학위 취득(학점등록)
            예정인 자
      
      1) 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1매
            2) 한국교육개발원 성적증명서‥‥‥‥‥‥‥‥‥‥‥‥‥‥1매
            3) 현재 교과목을 이수 중인 대학의 이수예정증명서 [서식1 참조]‥‥1매
        ⑦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였거나, 전문대학 졸업 후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자
            1) 졸업증명서‥‥‥‥‥‥‥‥‥‥‥‥‥‥1매
            2) 성적증명서‥‥‥‥‥‥‥‥‥‥‥‥‥‥1매
            3)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사본*‥‥‥‥‥‥‥‥‥‥‥‥‥‥1매
            4)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서식2 참조]  ‥‥‥‥‥‥‥‥1매
            5) 건강보험납입증명서**‥‥‥‥‥‥‥‥1매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
                      구청의 경력 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⑧ 사회복지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1) 최종학교졸업증명서‥‥‥‥‥‥‥‥‥‥‥‥‥‥1매
            2) 수료증사본‥‥‥‥‥‥‥‥‥‥‥‥‥‥1매
            3)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사본* ‥‥‥‥‥‥‥‥‥‥‥‥‥‥1매
            4)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서식2 참조]   ‥‥‥‥‥‥‥‥‥‥1매
            5) 건강보험납입증명서**‥‥‥‥‥‥‥‥‥‥‥‥‥‥1매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
                      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⑨ 외국대학(원) 졸업자
            1)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매
            2) 성적증명서 사본‥‥‥‥‥‥‥‥‥‥‥‥‥‥‥‥‥‥‥‥1매
            3) 출입국사실증명서‥‥‥‥‥‥‥‥‥‥‥‥‥‥‥‥‥‥‥‥1매
            4) 유학비자 사본‥‥‥‥‥‥‥‥‥‥‥‥‥‥‥‥‥‥‥‥1매
                  * 단, 졸업증명서(학위증)과 성적증명서는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대학 인가
                     여부 및 학위취득 여부에 대한 확인)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원본 서류을 첨부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제외자
          시험 재응시자 중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 서류 제출을 제외함

3. 시 험 일 정

구  분

내  용

비  고

원서교부
및 접수

기간

인터넷
접수

ㅇ 2007. 10. 22(월) ~ 11. 02(금)
  ※ 서류제출 : 2007. 10. 22(월)
                     ~11. 03(토)

ㅇ 접수시간
  ① 인터넷접수 00:00 ~ 24:00
    ※ 인터넷 접수 후 응시원서와
        증빙서류를 11. 03(토)까지
        등기 발송해야함(11.03(토)
        우체국소인까지 유효)
  ② 방문접수 10:00 ~ 18:00
    ※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만
        가능함

방문
접수

ㅇ 2007. 10. 29(월) ~ 11. 03(토)

장소

인터넷
접수

ㅇ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
www.welfare.net

방문
접수

ㅇ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서울 여의도 소재

시험장소
공고
(응시표출력)

일시

ㅇ 2008. 01. 11(금)

ㅇ 응시표 개별 출력

방법

ㅇ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
www.welfare.net

시험시행

일시

2008. 02. 03(일)

ㅇ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지참

장소

ㅇ 7개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제주

합격자
발  표

일자

ㅇ 2008. 02. 22(금)

 

장소

ㅇ 인터넷 발표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www.welfare.net)     
ㅇ ARS : 060-700-2353

ㅇ 개별통지하지 않음

4.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는 인터넷 및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2) 대학별 단체접수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지정된 일시 및 장소 외에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국가시험 접수는 대학별로 신청을 받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단체 접수와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접수된 응시원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응시수수료는 일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결시자 포함).
        5) 신원조회를 위해 정확한 본적 및 호주명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응시원서 접수 후 원서에 표기된 응시지역은 변경이 불가능하며, 표기된 응시지역 및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는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7) 응시자는 시험장소 공고일에 응시표를 직접 출력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8)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인터넷 접수
        1) 접수방법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www.welfare.net)에서 응시원서를 작성합니다.
            ② 원서 작성 후 응시수수료(42,000원) 결제방법을 선택합니다. 단, 응시수수료 전자결제에
                따른 소정의 처리비용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③ 응시수수료 결제방법
                ㈀ 신용카드(국내에서 발행한 모든 신용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VISA, MASTER, JCB,
                    AMEX 카드, 단 직불카드는 사용할 수 없음)
                ㈁ 온라인(실시간)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가상계좌이체) (※ 단, 무통장입금 이용은 11월 1일(목)까지만 가능함)  
            ④ 결제가 완료되면 응시원서를 출력합니다.
            ⑤ 출력한 응시원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07년 11월 3일(토)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으로 등기 우편발송을 하여야 최종 접수됩니다(11월 3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2) 인터넷접수 유의사항
            ① 입력하신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응시지역, 경력사항 등)에 대한 수정은 응시수수료
                결제 전까지 가능하므로 인적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입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응시원서 등록 사진 파일(형식 ; jpg, 크기 ; 3×4cm, 해상도 ; 200, 내용 ; 정면상반신,
                무배경, 짙은색 안경 및 모자 착용금지 및 동일원판천연색 사진,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기준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접수 첫날과 마감일에는 접수자가 한꺼번에 몰릴 우려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방문 접수
        1) 접수방법
            ① 지정된 접수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 여의도소재)에 사진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상반신 반명함판 3×4㎝) 1매를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② 응시원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합니다.
            ③ 응시수수료(42,000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방문접수 유의사항
            ① 지정된 일시와 장소 외에는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② 접수시간은 해당 접수기간 중 10:00~18:00에 한합니다.
            ③ 응시원서를 대리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응시자의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④ 응시원서에 본적(호주명 및 본적 주소) 기재란이 있으므로, 방문접수 전 호적등본을 미리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라. 접수처
        1) 접수처 : (150-8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2 월드비전빌딩 803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응시서류 등기우편 발송시 겉봉투에 '응시서류 재중' 이라고 반드시 표기바람
        2) 문의처 : Tel : 02-786-0845~7, Fax : 02-786-6524

5.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가. 시험방법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3과목 (8영역)

240

1점 / 1문제

240점

객관식 5지 선다형

    나. 시험과목

시험과목

시험영역

사회복지기초 (60문항)

 ㅇ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0문항)
 ㅇ 사회복지조사론 (30문항)

사회복지실천 (90문항)

 ㅇ 사회복지실천론 (30문항)
 ㅇ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0문항)
 ㅇ 지역사회복지론 (30문항)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90문항)

 ㅇ 사회복지정책론 (30문항)
 ㅇ 사회복지행정론 (30문항)
 ㅇ 사회복지법제론 (30문항)

6. 시 험 시 간  

구분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60문항)

ㅇ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ㅇ 사회복지조사론

08:30

09:00∼09:50
(50분)

휴식  09:50 ~ 10:15 (25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90문항)

ㅇ 사회복지실천론
ㅇ 사회복지실천기술론
ㅇ 지역사회복지론

10:15

10:25∼11:40
(75분)

휴식  11:40 ~ 12:05 (25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90문항)

ㅇ 사회복지정책론
ㅇ 사회복지행정론
ㅇ 사회복지법제론

12:05

12:15∼13:30
(75분)

7. 합격자 결정 및 발표
    가. 합격자 결정
        1)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2) 2008년 2월 졸업(학위취득 및 학점등록) 예정자는 합격자 발표 이후 자격증 신청 시
            졸업증명서와 최종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졸업여부 및 학점인정여부를 재심사 받아야
            최종 합격으로 결정됩니다.
        3) 2008년 2월 29일까지 실무경험이 1년 이상 필요한 경력응시자는 시험 원서 접수시점에서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합격자 발표 이후 자격증 신청 시
            2008년 2월 29일까지 실무경험이 1년 이상 임을 증빙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경력인정
            여부를 재심사 받아야 최종 합격으로 결정됩니다.
        4)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합격자 발표
        1) 합격자 발표일 : 2008. 02. 22(금)
        2) 합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발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mohw.go.kr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
www.welfare.net
                    ※ 단, 과목별 개인 성적은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
          ② ARS : 060-700-2353 (ARS 이용기간 : 합격자 발표일 0시부터 7일간)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입실 시간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제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그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
                                     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학생증(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에 한함)에 한함
    다.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시험 시행일 전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
www.welfare.net)에서, 시험당일에는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 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때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인정)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시험 OMR 답안카드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답안카드에 시험교시, 응시번호, 성명 등을 기재·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작성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시험시간 중에는 전자계산기,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시험실내에는 어떠한 통신장비(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 PDA 등) 및 MP3, 녹음기 등을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부득이하게 휴대한 경우에는
         시험기간 중 시험감독관 또는 시험운영 본부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반납하지 않거나 응시표 등에 문제를 옮겨 적어가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차. 시험 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기권으로 간주하여
         해당교시는 '0점'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할 수 없습니다.
    타. 시험장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파. 수험생 이외의 외부인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하. 응시자는 시험시행 공고문, 응시표,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공무원중개사정보자료™[공중정™]
글쓴이 : 알로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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