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시험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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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시험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일정

제주도여행in 2007. 10. 1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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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상황 문건자료의 일부로서 미확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험준비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일정

1. 2007. 7 ~ 10월
    가. 2007. 6 ~ 9 제1단계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시행 2007. 10. 1)
       ㅇ 제도시행전에 준비해야할 장기요양위원회 구성방식, 등급판정기준,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
           기준 등을 포함
           ※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완료(7. 19), 현재 법제처 심사중
   
    나. 2007. 7 요양시설 및 인력 확충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ㅇ 6개 권역별로 요양시설관련 5,400개, 요양인력관련 560개 기관을 대상
       ㅇ 3차 시법사업(2007. 5 ~ 2008. 6) 시행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다. 2007. 8 ~ 10 2008년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반영
       ㅇ 일반회계 1,514억원, 분권교부세 623억원, 공단예상 70억

2. 2007. 11 ~ 2008. 2월
    가. 2007. 11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험료, 수가 등을 결정
   
    나. 2008. 1 시군구별로 등급판정위원회를 구성 및 교육 실시
       ㅇ 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소속으로 총 15명(시군구에서 7명추천)
   
   
다. 2008. 2 사무실 임차 및 임직원 배치 완료
       ㅇ 노인장기요양보험 필요 인력은
총 2,702명으로 추계(연구용역)
           
요양관리업무 2,305명(사회복지사 1,153, 간호사 1,152명), 일반업무 397명
   
    라. 인력 충원은 건강보험의 업무 조정 등을 감안하여 내부 및 외부 충원
   
    마. 2008. 2 요양보험료, 심사지급 등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도입

3. 2008. 3 ~ 6월
    가. 2008. 3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 방문조사, 등급판정 실시
       ㅇ 신청방법, 제도개요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실시
       ㅇ 전산프로그램을 가동하여 등급판정 전산지원 및 보험료 부과 모의운영
   
    나. 2008. 4 제2단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ㅇ 장기요양보험료율, 재가 및 시설급여의 산정방법, 본인부담금 경감등
   
    다. 2008. 6 요양⋅재가시설을 노인장기요양시설로 지정하고 시설관리 DB 및 프로그램 모의운영

4. 2008. 7월
    가. 2008. 7. 1 전국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개시
       ㅇ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고지 및 징수
       ㅇ 요양급여 이용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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