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및 카투사 선발시험 FLEX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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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및 카투사 선발시험 FLEX 채택

제주도여행in 2007. 11. 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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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종사원 자격시험 FLEX 성적 인정

2007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해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한국외국어대학이 개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FLEX 성적이 인정된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중 외국어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에 영어를 포함한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7개 외국어시험을 우리대학이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외국어능력시험(FLEX)으로 대체하도록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응시자들이 1년에 4차례 실시되는 어학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응기기회가 늘어나고 시험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광종사원 필기시험 면제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자만 포함되던 것을 평생교육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학력인정자를 추가함으로써 면제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이번 개정사항은 올 10월에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은 매년 1차례 시행되며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국내여행안내사 등 5종류가 있고 2006년말 현재 191,574명이 배출됐다.



카투사 선발 영어시험 FLEX 채택

육군은 2008년부터 카투사(KATUSA) 및 영어어학병 선발시 FLEX, TOEIC, TEPS, TOEFL, G-TELP 등 공무원 임용시험령에서 인정하는 5종의 영어 어학능력검정시험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육군은 "그동안 카투사 및 영어어학병 선발시 TOEIC과 TEPS 2가지 성적만을 인정했으나 이번에 5종으로 확대함으로써 타 어학능력시험 응시자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지정 어학시험에 재응시해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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