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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가직ㆍ지방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공채시험 기준)
구 분 |
중앙인사위원회 |
서울시 |
서울시 이외 |
7급 |
20세 ~ 35세 |
20세∼35세 |
20세 ~ 37세 |
9급 |
18세 ~ 28세 |
18세∼30세 |
18세 ~ 32세 |
소방직 |
- |
21세 ~ 30세 | |
교육행정직 |
18세 ~ 28세 |
18세 ~ 30세 |
18세 ~ 32세 |
2008년 각 시도 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기준
시·도명 |
거주지 제한 기준 |
비 고 |
서울특별시 |
지역제한 없음 |
7·9급, 연구·지도직, |
부산광역시 |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
7·9급, 소방직 |
대구광역시 |
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7·9급, 연구·지도직, |
인천광역시 |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
7·9급, 소방직 |
광주광역시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
7·9급, 연구·지도직, |
대전광역시 |
2008년도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시험)일 |
7·9급, 연구·지도직, |
울산광역시 |
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7·9급, 연구·지도직, |
경 기 도 |
2008.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7·9급, 지도직, 소방직 |
강 원 도 |
ㅇ 도 일괄 |
7·9급, 연구·지도직, |
충 청 북 도 |
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 |
7·9급, 연구·지도직, |
충 청 남 도 |
2008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 필기시험일 |
7·9급, 연구·지도직, |
전 라 북 도 |
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
7·9급, 연구·지도직, |
전 라 남 도 |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
7·9급, 연구·지도직, |
경 상 북 도 |
2008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
7·9급, 연구·지도직, |
제주특별자치도 |
ㅇ 7급 : 지역제한 없음 |
연구·지도직은 지역 제한 |
※ 경상남도 : '08. 11월 중 지역제한 요건 결정 후 경남도 홈페이지에 공지
※ 소수직렬의 경우 지역제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자치단체의 시험공고 확인
- 지방직 공무원 7·9급 시험 응시요건 -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 지역제한 적용
ㅇ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08년도부터 지방공무원 7·9급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지역제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ㅇ 올해까지는 각 시·도별로 주소지 또는 본적지의 지역제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내년부터「호적법」이 폐지되고「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적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 등록기준지란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재외국민 등록사건 처리 등 각종 신고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기존의 호적개념을 대체하게 됨
ㅇ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 지역제한 여부 등 응시요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내년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 시·도의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 다만, 서울시의 경우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거주지 등에 상관없이 응모가 가능하다
※ 관련법령 |
▒ 응시 상한 연령 연장 안내 (국가직/지방직 모두 적용)
1. 군복무자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함
2. 장애인
- 중증장애인은 3년, 그 밖의 장애인은 2년까지 연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함.
▶ 7·9급 공무원 |
1. 응시연령
시험명 |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35세 이하 ('72.1.1~'88.12.31)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28세 이하 ('79.1.1~'90.12.31) |
2. 거주지 제한
국가직(중앙인사위원회 등)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 2008년부터 적용되는 7·9급공채 지역별 모집의 거주지 제한규정 안내
ㅇ 2008년부터 7·9급공채 지역별 구분모집의 응시자는 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8.9급 공무원 |
1.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30세 이하 |
'77. 1. 1 ∼ '90. 12. 31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30세 이하 |
'77. 1. 1 ∼ '90. 12. 31 |
2. 거주지 제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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