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여성불법주정차단속원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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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여성불법주정차단속원 신규채용

제주도여행in 2007. 11. 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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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011호


서울특별시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불법 주·정차단속분야 비전임계약직공무원 “마급”(여성) 62명

○ 업무내용

분 야

직 무 내 용

직 무 특 성

불법

주·정차단속

·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 현장적발 과태료부과 대상차량

표지작성⇒ 증거사진촬영 ⇒

단속대장 작성 등 (PDA 병행 활용)

· CCTV 불법주·정차 단속

- 증거사진촬영 ⇒ 단속자료

작성 및 자료 전송 등

·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또는 CCTV 단속

업무수행자로서 민원 마찰, 민원대응의

어려움 등 책임성과 곤란성이 많은

업무임

○ 근무방법

- 주5일·격일제 근무(1일 8시간) : 오전조(07:00~15:00), 오후조(14:00~22:00)

현장·CCTV 단속, 오전·오후조 본인선택 불가(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2.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 2차시험 : 면접시험(시험일시 및 장소는 1차합격자 발표시 안내)

- 전문지식(도로교통법령 등)과 그 응용능력, 단속공무원으로서 기본자세, 의사발표 능력 등

3.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현장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18세 ~ 29세 (1978.11.16 ~ 1989.11.16) 여성으로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채용공고일 기준 1년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근무실적에 따라 5년범위내 연장가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07.11.26(월) ~ 11.30(금), 5일간(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함)

○ 장 소 : 교통지도단속과(종로소방서 4층)

○ 방 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 및 단체접수는 받지 않음)


6. 시험일시

○ 면접시험 : 2007.12.21(금) 10:00 ~ 16:00(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장소 : 서울시청 별관 후생동 4층 강당

7. 합격자발표

○ 1차합격자(서류전형) : 2007.12.10(월)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게시

○ 2차합격자(면접시험) : 2007.12.27(목)

※ 2차 면접시험 합격자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게시 및 개별통지

○ 합격자 등록 : 2008. 1. 7(월) 10:00 ~ 17:00, 교통지도단속과(종로소방서 4층)

8.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소정양식)

사진 2매( 반명함판 3.5㎝times;4.5㎝) 응시원서에 부착

② 주민등록초본 1부(모든 주소변경 이력이 기재된 것)

③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④ 훈·포장, 표창, 상장 등 포상 증빙자료 사본 1부.

⑤ 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접수장소에서 구입)

9. 보수수준

○ 동일자격기준의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5할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2007년 평균연봉:11,883천원(주5일·격일제 근무)

10. 응시자 주의사항

원서교부 및 접수창구가 협소하여 혼잡이 예상되므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첨부화일(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소정양식)을 출력하여 미리 작성하신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국 교통지도단속과【☎(02)2171-203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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