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개발공사 신입직원 모집 공고(~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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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개발공사 신입직원 모집 공고(~12.25)

제주도여행in 2007. 12. 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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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상상과 무한한 도전으로
강원도개발공사의 역동적인 미래를 이끌어 갈 가족을 모십니다."

□ 신입직원 채용

구 분

모 집 분 야

비 고

인 원

신입
행정직

상 경

 상경계열 전공자 우대

0명

법 정

 법정계열 전공자 우대

0명

마케팅

 신문방송계열 전공자 우대

0명

신입
기술직

건 축

 건축계열 전공자 및 자격증 보유자 우대

0명

토 목

 토목계열 전공자 및 자격증 보유자 우대

0명

□ 응시자격
   ㅇ 연령, 학력 제한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ㅇ 강원도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별표 
)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어 능통자,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전형방법 및 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입사 지원 접수

12.10~12.25

 인터넷 접수 (http://gdco.scout.co.kr)

1차 합격자 발표

‘07.12.28(금)

 SMS, 메일, 홈페이지 공지 (18:00이후)

필기시험-인적성검사

‘08.01.06(일)

 영어, 상식, 전공, 인적성 검사

2차 합격자 발표

‘08.01.11(금)

 SMS, 메일, 홈페이지 공지 (18:00이후)

면접 전형

‘08.01.16(수)

 1/16(수)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08.01.21(월)

 SMS, 메일, 홈페이지 공지 (18:00이후)

□ 입사 지원 접수
   ㅇ 접 수 : 강원도개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http://gdco.scout.co.kr/)
                 (우편,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 필기시험 및 인적성 검사
   ㅇ 시험과목 - 영어, 상식, 인적성검사 / 지원분야별 지정과목

분야

공통과목

지정과목

지정과목 출제

상 경

영어, 상식, 인적성

경영-경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혼합 출제

법 정

영어, 상식, 인적성

법-행정

 법학, 행정학 혼합 출제

마케팅

영어, 상식, 인적성

마케팅

 매스커뮤니케이션, PR, 마케팅 혼합

건 축

영어, 상식, 인적성

건축

 건축구조학, 건축계획학 혼합 출제

토 목

영어, 상식, 인적성

토목설계

 토목설계학 출제

      ※ 과목별 40문항 출제 / 장소 및 세부 일정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함.  

□ 1차 합격자 제출 서류 (필기시험 당일 제출)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당일, 수험장에서 제출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ㅇ 주민등록초본 (병적사항 기재 필)
      ㅇ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대학 및 대학원)
      ㅇ 어학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 제출)
      ㅇ 경력증명서 원본(경력사항 기재 시 해당 증빙서류 제출)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해당자 제출)  

□ 면접 전형
   ㅇ 지원분야 조별 면접.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
   ㅇ 조 편성 및 세부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 문의처 : 강원도개발공사 인적자원관리팀(033-259-6130~3) 

"강원도를 아름답게 고객을 행복하게"
GDC강원도개발공사


[별표1] 강원도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4조 - 결격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별표2] 가산점 부여기준

구분

대 상 자

가 점

비 고

법정
가점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1.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국가유공자와 동조 동항 제2호의 유족
2.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동조 동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필기전형
만점의
5-10%

보훈대상자
확인 증명서
제출

특별
가점

자격증
보유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사1급 이상 자격증

필기전형
만점의
10%

응시분야 해당
자격증만 인정
사본 제출

   ※ 법정 가점과 특별 가점은 중복 가산됨
   ※ 당해 직종에 한하여 1인 1종 이상인 경우는 1종만 적용함 


[별표3] 해당 분야별 자격증

직종

분야

해당 자격증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기술

토목

토목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토목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건축

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행정

상경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 산업기사의 경우 특별가점은 부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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