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공무원 특채시험 도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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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공무원 특채시험 도입 안내

제주도여행in 2007. 12. 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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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공무원 특채시험 도입
- 인사위, 적합직무 발굴 및 공직진출 제도적 지원 -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공무원 특채시험이 실시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경증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특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중증장애인의 범주 및 장애인정 범위는 4p 참조 (첨부 파일 참고)

그동안 국가직 7·9급 공채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해서 선발해 오고 있으나,
    그 혜택은 대부분 경증장애인(83%)에 돌아가고,
      ㅇ 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재직중인 중증장애인 공무원(13%)도 전체 중증장애인 인구(38%)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임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중증장애인 특채 방식은, 예를 들어 자격증 소지를 요건으로 하는 특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을 가진 중증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한 중증장애인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예시) 자격증소지자 특채 절차 : 서류전형 → 면접 또는 실기 → 합격 결정

아울러, 중앙인사위원회가 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으며,
      ㅇ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가 중증장애인 특채시험을 적극 실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직내
          중증장애인 적합직무 발굴 연구용역도 함께 실시하였다.

중앙행정기관에 재직중인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담당직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획, 예산, 전산,
    사서, 민원, 서무 등 전 부처 공통업무와 각 부처 고유업무를 다양하게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시) 청각(2급) 장애인 : 전산시스템 개발·관리 업무 담당
               뇌병변(2급) 장애인 : 도서관 자료관리 등 사서업무 담당

한편,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번에 발굴된 직무를 바탕으로 내년에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중증장애인 일괄 특채시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인사위원회 김성렬 인사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적합 직무 발굴을 포함해서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에 실시하는 중증장애인
    일괄 특채시험에도 각 부처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이번 시험령 개정의 주요내용으로 장애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수험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교정·철도공안직 등 직무상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의 채용시 부과하던 키, 몸무게 등 신체조건에 의한 제한을 폐지하고 2009년부터는 직무
    관련성이 높은 체력검사로 대체
하도록 하였다.

    붙임(아래 참고) : 1.「공무원임용시험령」주요 개정내용 1부
                             2. 중증장애인의 범주       
                             3. 공직내 중증장애인 근무 가능 직무 예시자료 1부

      ※ 보도자료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주요 개정내용

항    목

개 정 요 지

장애인 응시자에대한
편의제공 근거 신설

ㅇ 장애인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중증장애인 대상
특별채용시험실시근거
신설

ㅇ 특정 직무에 대해 그 직무 수행에 적합한 중증 장애인만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ㅇ 중앙인사위원회는 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 발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함

체력검사
실시근거 신설

ㅇ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에 의하여
    체력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ㅇ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소속장관이 정함
      * 2009년부터 시행

□ 장애인 인정범위 및 중증장애인 범주 (첨부 파일 참고)

□ 공직내 중증장애인 근무 가능 직무 예시

직  무

장애유형

업무내용

감 사

지체, 뇌병변장애

감사일반, 진정 및 비리신고처리 등

예산/회계

지체, 뇌병변장애
호흡기, 신장장애

예산집행, 예산안편성, 결산보고, 지출회계관리, 계약관리

기획/홍보

지체,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정책업무조정, 정부업무평가, 각종 공약·지시사항관리,
국제교류, 기획홍보, 언론모니터링, 홍보일반

인사/행정관리

지체,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인사운영, 혁신평가·과제, 조직진단·관리, 법무일반

시설관리

지체, 뇌병변장애

전기, 기계, 환경미화, 방호 등 시설관리, 기사 청사관리일반

후생복지

지체장애

후생복지운영, 급여

기록관리(사서)

지체,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기록물관리(부처 기록물 이관·정리 등)
자료관리(도서·부내 간행물 관리, 열람대출업무)

정보화/전산

지체, 뇌병변장애
청각, 언어장애

전산장비 관리, 부내 행정업무 정보화,
홈페이지 구축 운영, 전산시스템 개발·관리,
전산입력 등 전산운영시스템 보조업무

민원관리

지체,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전화, 방문, 인터넷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처리
민원실, 콜센터 등에서 대민업무상담

기타 운영 지원

    (서무)

지체, 뇌병변장애
시각, 호흡기장애
신장장애

국유재산관리, 물품관리, 개인정보보호, 보안관리, 비상계획,
서무 등

속    기

지체(하지)장애
시각장애

각종 위원회 및 회의 속기록 작성

전화교환

지체(하지)장애

전화 민원에 대한 교환

운    전

지체, 내부장애

기관 차량운행

비    서

지체장애

기관장 보좌

업무지원

지체, 청각장애
신장장애

정책업무보조, 민원보조, 문서수발 등

    * 직무별 장애유형은 연구용역 결과 해당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장애유형을
       적시한 것으로 예시이며 모든 장애유형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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