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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08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시 험 명 | 접수기간 | 시험 일정 | |||
1차 | 2차 | 3차 | 합격자 발표 | ||
행정고시 | 행정직 | 1.14∼1.18 | 2.23 | 6.29∼7.3 | 11.15∼11.17 | 11.28 |
기술직 |
8.23∼8.27 | 11.25 | 12.5 | ||
외무고시 | 4.28∼4.30 | 6.17 | 6.24 | ||
7급 공채 | 5.23∼5.27 | 7.26 | 10.23∼10.26 | 11.7 | |
9급 공채 | 2.1∼2.5 | 4.12 | 9.5~9.9 | 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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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내년 공무원시험 일정 확정
중앙인사위원회는 2008년 행정.외무 고시 1차시험을 2월23일(토)에 치르기로 하는 등 2008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을 확정해 8일 발표했다.
일정에 따르면 7급 공채는 5월 하순 접수를 받아 7월26일 시험을 치르며, 9급 공채는 2월초 원수접수 뒤 4월12일 1차 시험을 치른다.
합격자 발표는 행정고시 행정직은 11월28일, 행정고시 기술직은 12월5일, 외무고시는 6월24일, 7급 공채는 11월7일, 9급 공채는 9월26일이다.
위원회는 시험별.직렬별 선발 예정인원 등을 포함한 2008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내년초 자체 홈페이지(http://www.csc.go.kr)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등을 통해 발표한다.
★<표> 2008년 각 시도 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기준
시·도명 | 거주지 제한 기준 | 비 고 |
서울특별시 |
지역제한 없음 |
7ㆍ9급, 연구ㆍ 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부산광역시 |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 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 민등록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 준지가 부산광역시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
7ㆍ9급,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연구ㆍ지도직 지역제한 없음 |
대구광역시 |
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 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 어야 한다. |
7ㆍ9급, 연구ㆍ 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인천광역시 |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 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 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연구·지도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도 응시 할 수 있다. |
7ㆍ9급, 소방직 동일 기준적용 |
광주광역시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 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기간중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
7ㆍ9급, 연구ㆍ 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대전광역시 |
2008년도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 소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또는 등록기준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
7ㆍ9급, 연구ㆍ 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울산광역시 |
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 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
7ㆍ9급, 연구ㆍ 지도직, 동일기 준적용 소방직은 미정 |
경 기 도 |
2008.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 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 내로 제한 |
7ㆍ9급, 지도 직, 소방직동일 기준적용 연구직 지역제 한 없음 |
시·도명 | 응시자격 거주지 제한 기준 | 비 고 |
강 원 도 |
○ 도 일괄 - 당해연도 1.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 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 시ㆍ군 지역제한 - 도일괄 조건을 충족한 자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지」가 해 당 시ㆍ군에 되어 있는 자 |
7ㆍ9급, 연구ㆍ 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충 청 북 도 |
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 록기준지가 충청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
7ㆍ9급, 연구ㆍ 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충 청 남 도 |
2008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 필기시 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지역에 되어 있는 자 |
7ㆍ9급, 연구ㆍ 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전 라 북 도 |
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전라북도 또는 해당 시ㆍ군에서 지정 한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 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
7ㆍ9급, 연구ㆍ 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전 라 남 도 |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 접시험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 지(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 해당 시군 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시군지역제한으로 선 발예정) |
7ㆍ9급, 연구ㆍ 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경 상 북 도 |
2008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 어야 한다 |
7ㆍ9급, 연구ㆍ 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제주특별자치도 |
○ 7급 : 지역제한 없음 ○ 8급이하 -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 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또는 부 · 모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가 제주특별자치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
연구ㆍ지도직은 지역 제한 없음 소방직은 8급이 하 시험과 동일 기준 적용 |
*자료 = 행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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