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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응시연령 내년 2월안에 결정 본다”

제주도여행in 2008. 1. 3.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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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폐지 추진, 하지만 중앙위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응시연령이 내년 2월경에 개정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응시연령은 안명옥의원의 발의로 논란이 된 가운데, 현재 행자위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임시국회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과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안법안 116개를 먼저처리 하기로 여야간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응시연령과 관련된 사안이 논의되기 힘들다.”라며 “지금은 마지막 임시국회인 내년 2월에 안명옥의원의 국공법 개정안의 처리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검토안에 따라 향후 계획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위는 응시연령은 ‘장기적인 검토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이다가, 최근 안명옥의원의 개정안과 인권위의 권고 등으로 결국 완화하는 쪽을 검토키로 한 바 있다. 중앙위에서 완화와 관련된 방안을 내놓으면 행자위에서 다시 논의되는 형식으로 향후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당론은 합의가 된 상태이지만, 정부와 신당 측 의견과 조율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상황이며, 무엇보다 해당 기관인 중앙위의 반응에 따라 개정안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며 “중앙위에서 내놓는 완화안을 보고, 만약 그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되면 개정안을 수정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이고, 만약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안명옥 의원이 밝힌 대로 폐지하는 것으로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는 응시연령과 관련해 ‘먼저 완화시키고, 추후 선진국형으로 폐지시키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발언은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의 당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안명옥의원의 입법발의 이후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일단 폐지위주로 추진해나갈 뜻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관계자는 “이 당선자의 말은 한나라당의 당론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안명옥의원의 국공법개정안의 경우 폐지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임시국회에서는 응시연령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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