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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소개 |
유통업체의 전문화, 대형화와 국내 유동시장 개방으로 판매* 유통전문가의 양성이 필수적임. <유통관리사> 검정은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동향 파악 등 판매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 시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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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1급 : -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급, 3급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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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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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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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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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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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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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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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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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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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20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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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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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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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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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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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10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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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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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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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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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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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45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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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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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결정기준 |
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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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수수료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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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 1급 : 응시자격 관련 서류 접수로 인해 해당 상공회의소 방문 접수만 가능 - 2, 3급 : 인터넷 접수(접수기간 중 해당 상공회의소 방문 접수 가능)
- 가산 혜택자 : 응시자격 관련 서류 접수로 인해 해당 상공회의소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후 시험일날 시험본부에 직접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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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혜택 |
1급: 유통산업분야의 법인에서 10년이상 근무하거나 2급자격을 취득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5점 가산
2급: 유통산업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산업자원부가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40시간이상 수료 후 2년이내 2급시험에 응시한자에 대해 10점 가산
3급: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산업자원부가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30시간이상 수료 후 2년이내 3급시험에 응시한자에 대해 10점 가산
▷ 산업자원부 지정 유통연수기관 ― 서울, 부산, 대구상공회의소 ― 한국생산성본부 ― 한국표준협회 ― 한국마케팅연구원 ― 한국유통연구소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 KID종합경영연수원 ― 한국프렌차이즈시스템학회
※ 통신강좌는 가점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구비서류 ― 유통관리사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경력업체)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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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4년도 유통관리사 검정기준(하반기)97_21.hwp 2004년도 유통관리사 세부 출제기준(하반기)_11.xls 유통관리사 1급 응시자격 관련 서류1.hwp 유통관리사 경력인정 기준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