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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고 제2008- 2호
2008년도 제25회 관세사자격 일반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5일
관 세 청 장
1.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 분 |
시 험 과 목 |
제1차시험 (객관식) |
ㅇ행정법개론 |
제2차시험 (주관식) |
ㅇ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포함) |
2. 응시자격 ㅇ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 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시험의 일부면제
가. 2007년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금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시험의 일부 면제사항을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는 1차시험을 면제함
나. 관세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로서 시험 일부 면제사항을 응시원서 접수시 기재한
자는 아래와 같이 시험의 일부를 면제함
ㅇ제1항제1호 해당자 : 1차시험 전과목 면제
ㅇ제1항제2호 해당자 : 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과목 중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면제
4. 시험시행일정
구 분 |
시험일자 |
시험시간 및 과목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1 차 |
4월 6일 |
ㅇ 1교시 (09:30∼10:50) 관세법개론, |
3월14일(금) |
5월28일(수) |
2 차 |
7월 13일 |
ㅇ 1교시(09:30∼10:50) 관세법(환특법 포함) |
5월28일(수) |
9.26(금)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등 가. 원서접수기간
접수구분 |
접수기간 |
접수시간 |
인터넷 접수 |
2.18(월) 09:00∼2.22(금) 24:00 |
24시간 연속 |
일반서면접수 |
2.18(월)∼2.22(금) |
10:00∼18:00 |
나.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ㅇ 응시원서(소정양식에 최근 6개월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1부
ㅇ 소속 기관장 또는 최종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1부
(관세사법 제6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
ㅇ 응시수수료 : 10,000원(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인터넷접수
ㅇ 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음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함
ㅇ 인터넷 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계좌이체비용,
카드결제수수료 등)이 추가 소요됨
나. 일반서면접수
(1) 원서교부 및 접수처
교부 및 접수처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 |
02-3438-1037 |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17 |
051-460-6035 |
인천세관 세관운영과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18 |
032-452-3030 |
대구세관 세관운영과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03 |
053-750-9532 |
광주세관 세관운영과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1동 627-1 |
062-600-2025 |
대전세관 납세심사과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3 |
042-930-3537 |
제주세관 조사심사과 |
제주도 제주시 용담2동 2002 |
064-741-6331 |
동해세관 통관지원계 |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817-1 |
033-532-7122 |
(2) 접수방법
ㅇ 원서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처에 제출하고 수험표를 교부받아야 함
ㅇ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세관 세관운영과로 등기우송
(접수 마감일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수취인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가
기재된 회신용 규격봉투(등기료 상당 우표 첨부)를 동봉하여야 함
ㅇ 금년도 1차시험 합격자가 금년도 2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1차시험 수험표를 계속하여
사용함(별도 원서접수 없음에 유의)
7. 합격자 결정 가. 2008년도 관세사자격 일반시험 최소합격인원은 75명으로 함
나. 합격자는 1·2차시험 모두 매과목 40점이상인 자로서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 하되, 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에 의하여 결정한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다.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함
8. 기타사항 가. 2007년도 1차시험 합격자로서 2008년도 2차시험에 응시할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응시할 수 있음
나. 접수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의 내용불비·기재 누락·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첫 시간은 09:00까지 입실하여야 하고, 이후에는 매 시험시작 시간
1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함
라. 입실 후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이 끝날 때 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앞 시간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다음 시간에 응시할 수 없음
마. 응시자는 응시표·신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시험에 응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음
바. 부정하게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관세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사. 1차시험은 OMR카드로 채점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2차시험은 검은색 또는 청색의 볼펜 또는 만년필을 사용(연필 등은 사용불가)해야 함
아. 2차시험 채점은 전과목 응시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일부 과목 미응시자는 영점 처리함에
유의하시기 바람
자. 합격자 발표 및 시험성적 확인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13) 또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행정과(031-240-2312) 또는 관세고객지원센터(1577-8577) 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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