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울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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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울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주도여행in 2008. 3. 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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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공고 제2008-151호

2008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9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렬(직류)

직급

선발예정
인원

시     험     과     목

총계(19개 직렬 21개 직류)

94명

 

제1회
임용
시험 

시험방법

소계(14개 직렬 16 직류)

84명

 

공개경쟁

행정직
(일반행정)

일반

9급

47명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장애인

9급

2명

세무직(지방세)

9급

1명

국어, 영어, 한국사,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사회복지직(사회복지)

9급

8명

국어, 영어, 한국사,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사서직
(사서)

일반

9급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장애인

9급

1명

공업직(일반기계)

9급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농업직(일반농업)

9급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녹지직(산림자원)

9급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보건직(보건)

9급

5명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간호직(간호)

8급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환경직(일반환경)

9급

4명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직

일반토목

9급

3명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

9급

3명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

9급

2명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통신직(통신기술)

9급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제한경쟁

학예연구직(학예일반)

연구사

1명

문화사, 한국문화사, 박물관학

녹지연구직(임업)

연구사

1명

생물학개론, 조림학, 산림보호학

제2회
임용
시험

시험방법

소계( 5개 직렬 5 직류)

10명

 

공개경쟁

행정직(일반행정)

7급

2명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조무(주차단속)

10급

2명

국어, 한국사, 사회, 일반상식

제한경쟁

전기기능직
(전기)

일반

10급

2명

국어, 전기이론

유공자

10급

1명

기계기능직
(기계)

일반

10급

1명

국어, 기계일반

유공자

10급

1명

사무보조기능직(필기)

일반

10급

1명

국어, 일반상식

    ※ 장애인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동일 직렬(직급)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 택일형 20문제)
        ※ 시험시간 :
7급(120분), 8·9급(85분), 기능10급(조무 70분, 전기·기계·사무보조 35분),
                           연구사(50분)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1)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3) 면접(최종)시험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나.
응시연령

시 험 구 분

직  급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공개경쟁임용시험

7급

20세 이상 37세까지

1970. 1. 1~1988. 12. 31

8·9급

18세 이상 32세까지

1975. 1. 1~1990. 12. 31

기능 10급

18세 이상 35세까지

1972. 1. 1~1990. 12. 31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연구사

20세 이상 45세까지

1962. 1. 1~1988. 12. 31

기능 10급

18세 이상 40세까지

1967. 1. 1~1990. 12. 31

        1)「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
            ㆍ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
합니다.
        2)「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위의 "1)"항과 "2)"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연장되는 연령을 합산합니다.
    다.
거주지 제한
        ㅇ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어야 한다.

            -
단, 연구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라.
자격증 및 학력 제한

직 렬

직급

자격증 및 학력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9급

사회복지사1·2·3급

사서직(사서)

9급

1·2급 정사서, 준사서

간호직(간호)

8급

간호사

시설직(지적)

9급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전기 기능직
(전기)

10급

기능사(전기공사, 전기기기)

기계 기능직(기계)

10급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공업배관, 건축배관)

사무보조 기능직(필기)

10급

한글컴퓨터속기 2·3급

학예연구직
(학예일반)

연구사

고고학, 역사학, 박물관학, 민속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로서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녹지연구직(임업)

연구사

임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물학을 전공한 자로서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1) 상기 직렬(학예연구직, 녹지연구직 제외) 응시자는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해당분야 자격증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2)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를 말합니다.
        3) 연구직 응시자의 경우 위 표와 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000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000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기능직중 유공자 응시분야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지방보훈청에서 울산광역시에「취업보호대상자」로 추천한
         대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 추천된 응시자도 지정된 일자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일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공개경쟁ㆍ제한경쟁)

3.17(월)~3.20(목)
(4일간)

필기시험

5. 2(금)

5.24(토)

 6.20(금)

면접시험

6.20(금)

7.16(수)~7.18(금)

 7.30(수)

제2회
(공개경쟁ㆍ제한경쟁)

7. 7(월)~7.10(목)
(4일간)

필기시험

9. 5(금)

9.27(토)

10.24(금)

면접시험

10.24(금)

11.12(수)~11.14(금)

11.26(수)

    ※ 시험장소ㆍ시간, 합격자 발표는 울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ulsan.go.kr)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각각 울산광역시홈페이지(
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gosi.kali.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울산광역시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접수시간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입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ㅇ 응시수수료(8·9급·기능직 5,000원, 7급 및 연구직 7,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재,
            카드결재,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라. 사진제출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ㅇ 원서접수기간 내 응시수수료결재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단 응시직렬은 수정
            불가합니다.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하여 드리며,
            결제수수료는 공제됩니다.
        ㅇ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
http://gosi.kali.or.kr)
            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ㅇ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7.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연구직은 제외)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4명 이상 선발시만 해당됨.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ㅇ 다음의 1), 2), 3)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
            (행정ㆍ기술직분야)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합니다.)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기능직은 제외)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정보
처리
분야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
관리
분야

7·8·9급,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
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용능력2급

1.5%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1%

워드프로세서3급

0.5%

                ※ 통신 ·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2) 행정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직 류

직급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행정직

일반행정

7급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사회조사분석사 1급

5%

 사회조사분석사 2급

3%

9급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사회조사분석사 1 · 2급

5%

세무직

지방세

9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5%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9급

 변호사

5%

            3) 기술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사서ㆍ지적직은 제외)

구 분

7급, 연구사ㆍ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기술직분야 가산대상 자격증 : 【별표】 참조 ☞ 보기
    다.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 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8. 시험문제 위탁출제 관련
    가. 수탁기관 : 중앙인사위원회
    나. 위탁 출제과목 : 문제 공개
        1) 7급 행정직(일반행정)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7과목)
        2) 9급 행정직(일반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5과목)
        3) 8·9급 기타 직렬 : 국어, 영어, 한국사(3과목)/사회복지직의 경우 행정법총론 포함
            ※ 울산광역시 자체 출제과목(비공개) : 9급(기타 직렬의 전문과목), 기능직, 연구사의
                전체과목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홈페이지(
http://www.ulsan.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응시원서접수사이트(
http://gosi.kali.or.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09:20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ㆍ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답안지의 가산표기 란에 표기한 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고시훈련담당부서(052-229-244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은 울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ulsan.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게시판 → 시험정보 → 시험공고

 

【별표】

기술직분야 가산대상 자격증

직렬

직류

가  산  대  상   자  격  증

공업

일반
기계

 ·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
                  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 기능사: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업

일반
농업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

녹지

산림
자원

 ·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기능장:산림
 · 기사: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 기능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보건

보   건

 ·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기능사 : 식품가공
 ·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환경

일반
환경

 ·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 기능장:산림
 ·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 산업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시설

일반
토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기능사: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통신

통신
기술

 ·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기능사: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녹지
연구

임   업

 ·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 기능장 : 산림
 · 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첨부파일 080219_울산시_공고문.hwp


 

첨부파일 080219_울산시_안내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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