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우샘과 함께하는 행정법판례산책(2)
행정입법부작위와 국가배상청구
-군법무관보수사건2[대판2007.11.29. 2006다3561]-
Ⅰ. 사건의 개요 -
행정법판례산책 제1회에서 보았던 군법무관보수사건[헌재2004.2.26. 2001헌마718]에서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적 구제를 보았다.
이어서 제2회에서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판례[대판2007.11.29. 2006다3561]를 연구하여 본다.
지난 호에서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였듯이, 1963년 제정된 구 군법무관임용법(2000년 12월 26일 폐지됨, 이하 “구법”이라 함) 제5조 제3항 및 현행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는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대우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제정할 의무를 대통령에 부과하였다.
그러나 해당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은 현재까지 제정되지 아니하여, 구 법이 시행된 시점부터 약 37년간 해당 시행령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군법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甲 등이 헌법소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행정입법부작위가 계속되기에 국가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Ⅱ. 행정입법부작위와 국가배상청구
1.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공무원의 직무행위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공무원이, ② 직무행위를, ③ 집행함에 당하여, ④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여, ⑤ 위법하게, ⑥ 타인에게, ⑦ 손해를 발생시켰어야 한다.
여기서 논점이 되는 것은 직무행위성과 위법성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여 본다.
2. 행정입법부작위의 직무행위성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직무행위에는 행정입법부작위도 포함된다. 즉, 시행령 제정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통상 상위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 하위 법령을 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의 지체를 위헌적인 부작위로 볼 수 없으나, 이 사건의 경우 구법 조항이 신설된 1967년부터 2005년까지 38년여 동안 행정입법 부작위의 상태가 지속되었으므로, 이를 가리켜 합리적인 기간 내의 지체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2004.2.26. 2001헌마718 참조].
3. 행정입법부작위의 위법성판단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되는바, 구 군법무관임용법 제5조 제3항과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이상, 위 법률의 규정들은 군법무관의 보수의 내용을 법률로써 일차적으로 형성한 것이고, 위 법률들에 의해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보수청구권은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재산권의 한 내용이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 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헌재2004.2.26. 2001헌마718 참조].
Ⅲ. 결론
구 군법무관임용법 제5조 제3항과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약 38년여간 행정입법부작위를 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서, 군법무관들이 국가(즉,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는 정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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