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응시연령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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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 응시연령 폐지된다

제주도여행in 2008. 4. 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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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 응시연령 폐지된다

 

서울시·제주 교육청 응시연령 개편

 

 

 

서울시와 제주도교육청의 특채 공무원 선발시 응시연령제한이 철폐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25일 “공직진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특별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하고, 응시인원이 가장 많고 사회적 관심이 큰 9급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30세에서 32세로 우선 연장한다”고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채는 연령에 상관없이 응시가 가능하며, 9급 공채의 경우 제한 연령이 2년 늘어난다.

단, 응시하한연령은 18세이다. 그동안의 9급 공채 제한 응시연령은 18세∼30세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도 특채시험의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한다.
도에 따르면 8급·9급·기능직(8급 이하)은 18세 이상, 6·7급·연구사·지도사, 기능직(7급 이상)은 20세 이상으로 하한연령만 제한하고, 상한연령은 없앤다.

 

9급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종전과 같이 적용된다. 도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21일까지 의견접수를 받는다.

두 개정안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돼 빠르면 올해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단, 개정안 공고 전에 올해 신규채용공고가 발표되면 이번 개정방침은 내년 시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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