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방공사 공고 제2008-11호
용인지방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우수한 인재를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8년 4월 1일
용인지방공사사장
1. 모집분야
분 야 별 |
직 종 |
직 급 |
인원(명) |
계 |
- |
- |
2명 |
기 술 직 |
전기 |
5급 |
1명 |
기계 |
6급 |
1명 |
2. 시험방법
구 분 |
1차 |
2차 시험 |
3차 시험 |
전기 5급 |
서류심사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기계 6급 |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불가
3. 필기시험 과목
구 분 |
직 급 |
시 험 과 목 |
기술직 |
전기 5급 |
①일반상식 ②전기공학(전기기기학, 전기이론 |
기계 6급 |
①일반상식 ②기계공학(기계일반, 기계설계) ③영어 |
※ 각 과목별 4지 선택형 25문항씩 출제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일 정 |
원서 접수기간 |
`08. 4. 7 ~ 4. 15 (18:00까지) |
필기시험 대상자 및 시험일시 등 공고 |
추후 공고 |
면접시험 대상자 및 시험일시 등 공고 |
추후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공고 |
ㅁ 합격자 발표는 이쿠르트(주) 채용홈페이지(http://yonginlc.incruit.com) 및
용인지방 공사 홈페이지 (http://www.yonginlc.or.kr)에 공고하며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ㅁ 입사지원서 접수는 on-Line상으로만 이루어지며 기타 제출서류는 우편 송부함.
5. 응시자격
가. 용인지방공사 인사규정 제14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의되지 아니한 자
-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의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공고일 전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라. 응시연령
구 분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기술직 6급 |
만 20세 이상 ~ 48세 이하 |
1959. 01. 01 ~ 1988. 12. 31 |
기술직 5급 |
만 20세 이상 ~ 48세 이하 |
1959. 01. 01 ~ 1988. 12. 31 |
마. 성별제한 : 없음
바. 자격증은 최종 시험일까지 유효할 것
사. 공무원은 채용분야의 전기직, 기계직 경력 공무원을 말함
아. 채용분야 및 직급별 공통 응시자격 (아래 항목중 한 개 이상 요건 해당시 지원 가능)
구 분 |
직 급 |
응 시 자 격 |
기 술 직 |
전기 5급 |
ㅇ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로서 전기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으로 5년 이상 |
기계 6급 |
ㅇ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로서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6. 분야별 해당 자격증
분 야 |
해당 자격증 | ||
산업기사(2급) |
기사(1급) |
기술사 | |
전 기 |
해당사항 없음 |
전기기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기 계 |
건축설비산업기사, |
건축설비기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7. 제출서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입사지원자는 반드시 제출서류를 접수처로 우편(등기) 송부 바랍니다.
가. 주민등록초본 1통 (병적 사항 기재/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에 한함)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다. 자 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시 필히 자격증 원본 제출
라. 경 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마.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8. 제출방법
가. 입사지원서가 등록되지 않은 제출서류는 인정치 않음
나. 제출서류는 등기우편만 접수하며 2008. 4. 15까지 소인이 찍힌 경우 만 인정
다. 우체국 업무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서류 송부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바람
9. 제출방법
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9번지 신웅빌딩 7층 인크루트(주) 용인지방공사 채용담당자 앞
우편번호 135-920)
나. 방문접수 불가
다. 봉투 겉면에 응시부문, 수험번호, 성명을 반드시 명기
10. 시험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주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대상별 |
10% 가점 |
5% 가점 |
독립유공자 |
ㆍ애국지사 본인 |
ㆍ애국지사 가족 |
국가유공자 |
ㆍ국가유공자 본인 |
ㆍ국가유공자의 가족 |
5.18민주 |
ㆍ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ㆍ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
특수임무 |
ㆍ특수임무부상자ㆍ특수임무공로자 |
ㆍ특수임무부상자ㆍ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고엽제 |
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적용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2008. 4. 1 이후에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위의 공고 사항중 모집예정인원, 시험 시행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필기시험 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인크루트(주) 채용홈페이지(http://yonginlc.incruit.com) 및
용인지방공사 홈페이지(http://www.yonginlc.or.kr)에 공고하며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라. 경쟁은 직급 및 직종별로 실시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인크루트(주) 용인지방공사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186-9070, e-sclee@incru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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