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방부 군무원 채용시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응시원서 가산비율 정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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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방부 군무원 채용시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응시원서 가산비율 정정 안내

제주도여행in 2008. 4. 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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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금년부터 가산비율이 10% 또는 5%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

ㅇ 그러나, 현 인터넷응시원서 시스템에서는 일괄적으로 응시원서에 가산비율이 10%로 기재되오니,
    
5% 적용 대상자께서는 응시원서 출력 후 자필로 10%기재 부분을 삭선 하신 후, 5%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직급에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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