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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금년부터 가산비율이 10% 또는 5%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
ㅇ 그러나, 현 인터넷응시원서 시스템에서는 일괄적으로 응시원서에 가산비율이 10%로 기재되오니,
5% 적용 대상자께서는 응시원서 출력 후 자필로 10%기재 부분을 삭선 하신 후, 5%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직급에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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