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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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제주도여행in 2008. 5. 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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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08-39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공 정 택
2008년  5월  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723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채용시험 응시연령표(제6조 관련)

계      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5급·연구관 및 지도관

20세부터 32세까지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20세부터 37세까지

20세부터

8급 및 9급

18세부터 32세까지

18세부터

기능직 기능7급 이상

20세부터 40세까지

20세부터

기능직 기능8급 이하

18세부터 35세까지

18세부터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

1. 개정이유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진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특별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하고,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인원이 가장
    많고 사회적 관심이 큰 9급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30세에서 32세로 연장하는 등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하고,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종전 18~30세에서 18~32세로 연장
하는 등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표준안에 맞게 정비함.(별표 1)

 

첨부파일 080508_서울시교육청_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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