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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현재 관세청장이 실시하고 있는 관세사 자격시험을 내년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은 관세사 시험의 원서접수, 시험실시 및 채점, 합격자 발표 등을 담당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한 보관업체가 보관을 위탁받은 물품에 대해 관세사를 고용, 수출입 통관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보관업체가 보관.통관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 수출입 물류흐름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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