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서비스를 선도하는「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단산하「수원·광주보훈요양원」에서 헌신·봉사의 정신으로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2008. 5.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1.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계약직)
모집분야 |
채용인원 | |
수원보훈요양원 |
광주보훈요양원 | |
간호조무사 |
0명 |
0명 |
사회복지사 |
0명 |
0명 |
물리치료사 |
0명 |
0명 |
작업치료사 |
0명 |
0명 |
보 조 원 |
0명 |
0명 |
전기기사 |
0명 |
0명 |
보일러기사 |
0명 |
0명 |
가. 계약기간 : 계약일 부터 2008.12.31까지
- 계약종료시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 예정
나. 처우수준 : 연20,000천원 ~ 25,000천원
- 모집분야 및 개인별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지원자격
모집분야 |
자 격 요 건 |
간호조무사 |
ㅇ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 |
사회복지사 |
ㅇ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
물리치료사 |
ㅇ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 |
작업치료사 |
ㅇ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 |
보 조 원 |
ㅇ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 경력자 |
전기기사 |
ㅇ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모집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보일러기사 |
ㅇ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증소지자로서 모집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 첨부파일 : 수원광주 채용분야별 업무내용 등
ㅇ 응시자격 공통사항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전형방법 :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전형구분 |
평 가 항 목 |
일 시 |
합격자발표 |
비 고 |
1차 |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적합 여부 |
|
5.28(수) |
공단 홈페이지 |
2차 |
일반상식 50문항 |
6. 1(일) |
6.4(수) |
공단 홈페이지 |
3차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
6.11(수) |
6.13(금) |
공단 홈페이지 |
4. 제출서류
ㅇ 입사지원서(인터넷 지원양식) 1부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ㅇ 자격증명서(자격증 및 면허증) 1부
ㅇ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ㅇ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자에 한함) 1부
ㅇ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사회복지사, 보조원분야 응시자는 반드시 사회복지법에 의해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재직) 증명서 제출
-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분야 응시자는 반드시 병원(의원포함)급 이상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해당 직무에 근무한 경력(재직) 증명서 제출
-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분야 응시자는 반드시 병원(의원포함)급 이상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해당 직무에 근무한 경력(재직) 증명서 제출
- 전기기사, 보일러기사분야 응시자는 반드시 “직무”가 기재된 경력(재직) 증명서 제출
5. 입사지원서 제출처 및 제출기한
ㅇ 입사지원서 : 인터넷 접수(http://e-bohun.recruit.co.kr),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ㅇ 기타서류 : 방문 및 우편접수(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6)
삼환까뮤 별관 5층 코리아리크루트(주) 우편번호 : 150-874
- 전화번호 : 3270-8958
- 약 도 : 첨부파일 참고
ㅇ 접수기간 : '08. 5. 17(토) ~ 5. 26(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음.
ㅇ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임이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자는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합니다.
ㅇ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가산점 적용
ㅇ 서류·필기·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 안내는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ㅇ 최종합격자는 지원한 수원·광주보훈요양원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공단 인력운영상 필요시
전국 사업장 근무
ㅇ 공단 산하 보훈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의료법에 의한 보건의료시설인
보훈병원과는 별개의 운영규정에 의해 관리되는 사업장이며, 동일명칭의 업무종사자라 할지라도
소속 직원들의 직종 및 급여 수준이 보훈병원 및 기타 사업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인사교육팀
(02-3438-3031, 31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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