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무원 면접시험 방식” 문제없다 판결에 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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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무원 면접시험 방식” 문제없다 판결에 대한 안내문

제주도여행in 2008. 6. 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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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7·9급 공채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면접방식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므로,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판결내용, 소송경위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5일, 2006년도 7급 공채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이모씨 등 3명이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면접시험_관련_대법원_판결에_따른_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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