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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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제주도여행in 2008. 6. 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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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령 제17호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492호, 2007. 12. 28. 공포, 2009. 1. 1. 시행)으로
    교정직렬이나 철도공안직렬 등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실기시험으로
    체력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철도공안직 공무원시험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철도공안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서
    체력검사를 실기시험의 하나로 도입하고 체력검사의 종목과 합격기준 등 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력검사의 대상)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ㆍ제29조 및 제37조에 따른 철도공안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ㆍ특별채용시험 및 전직(轉職)시험은 같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를 실시한다.
제3조(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① 제2조에 따른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체력검사의 결과는 별지 서식의 체력검사 판정표에 기록하고 즉석에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체력검사 판정표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제3조제1항 관련)

체력검사의 종목(측정 단위)

성별

합격기준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회)

남자

42회 이상

여자

20회 이상

윗몸일으키기(회/60초)

남자

34회 이상

여자

23회 이상

악력(㎏)

남자

43.6㎏ 이상

여자

25.2㎏ 이상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초)

남자

13.60초 미만

여자

16.21초 미만

눈 감고 외발 서기(초)

남자

11.9초 이상

여자

8.5초 이상

    비고
        1.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 3개 이상인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2. 악력(握力)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고,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를 버리고 산출하며, 눈 감고 외발 서기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3. 체력검사의 종목에 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첨부파일 공무원임용시험의체력검사에관한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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