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령 제17호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492호, 2007. 12. 28. 공포, 2009. 1. 1. 시행)으로
교정직렬이나 철도공안직렬 등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실기시험으로
체력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철도공안직 공무원시험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철도공안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서
체력검사를 실기시험의 하나로 도입하고 체력검사의 종목과 합격기준 등 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력검사의 대상)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ㆍ제29조 및 제37조에 따른 철도공안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ㆍ특별채용시험 및 전직(轉職)시험은 같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를 실시한다.
제3조(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① 제2조에 따른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체력검사의 결과는 별지 서식의 체력검사 판정표에 기록하고 즉석에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체력검사 판정표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제3조제1항 관련)
체력검사의 종목(측정 단위) |
성별 |
합격기준 |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회) |
남자 |
42회 이상 |
여자 |
20회 이상 | |
윗몸일으키기(회/60초) |
남자 |
34회 이상 |
여자 |
23회 이상 | |
악력(㎏) |
남자 |
43.6㎏ 이상 |
여자 |
25.2㎏ 이상 | |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초) |
남자 |
13.60초 미만 |
여자 |
16.21초 미만 | |
눈 감고 외발 서기(초) |
남자 |
11.9초 이상 |
여자 |
8.5초 이상 |
비고
1.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 3개 이상인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2. 악력(握力)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고,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를 버리고 산출하며, 눈 감고 외발 서기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3. 체력검사의 종목에 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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