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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 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 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하여야 함 ※ 연구직은 가산특전이 없음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 합니다. - 다음의 1), 2), 3)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행정·기술직분야) 1개를 각각 인 정하여 합산합니다. (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
2) 행정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3) 기술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수의직, 약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지적직, 연구직은 제외)
※ 기술직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8조의3[별표8의4]에 의함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시험정보(http://hrd.seoul.go.kr/home/exam)에 게시> 다. 위의 “가”항과 “나”항 가산점은 각각 적용 합산합니다.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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