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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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제주도여행in 2008. 7.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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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의 주소가 서울특별시이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양성학원에서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원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실업계고등학교에서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당해연도 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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