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렵시험 응시작격

수 험 정 보/【수험 가이드】

서울시 수렵시험 응시작격

제주도여행in 2008. 7. 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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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다.「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마.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 합격자 발표후 응시자격 결격자는 수렵면허장을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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