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기간 (8/18~8/2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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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기간 (8/18~8/27까지)

제주도여행in 2008. 8. 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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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기간 (8/18~8/27까지)

 

 

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기간입니다.
(8/18~8/27까지)


수험생 여러분들은 착오없이 원서접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원서교부는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 접속하여 회원가입하는 것으로 갈음

 나. 원서접수 : 인터넷(www.Q-net.or.kr)으로만 접수

  ○ 기  간 : 8. 18(월), 09:00 ~  8. 27(수), 18:00까지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공휴일에는 원서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방  법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5cm × 4.5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취소 및 재접수

   · 취소 후 접수기간내 재 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이후 취소한 응시자는 재 접수가 불가능함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지부·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제공

   ☞ 방문시 준비물 : 신분증, 사진1매(3.5×4.5㎝), 전자결제 수단(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 장애인 응시자는 시험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수첩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가까운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하여야 인터넷접수 및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아래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음
 

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한경우

다.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기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중개업자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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