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2008-53
2009년도 제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일반사항
가. 원서접수 및 응시자격서류 접수일정
원서접수 |
응시자격 서류접수 |
응시자격심사 이의신청접수 |
응시자격 부적격자 통보 | |
등기우편 |
방문 | |||
’08. 11. 17(월) ~11. 27(목) |
’08. 11. 17(월) ~11. 28(금) |
’08. 11. 24(월) ~11. 28(금) |
’08. 12. 15(월) ~12. 19(금) |
’08. 12. 29(월) ~12. 31(수) |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원서접수 하고 응시원서
1부를 출력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등기우편접수 또는 방문 접수
하여야 최종원서접수로 인정됨
나. 시험 시행일정
시험일 |
응시자격 미충족자(졸업예정자 등) 추가서류 접수 |
합격자 발표 |
자격증 발급 |
’09. 2. 8(일) |
’09. 2. 9(월) ~ 2. 28(토) |
’09. 3. 16(월) |
’09. 3. 16(월) ~ |
※ 시험세부일정 및 시험 관련정보는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와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에 게시하오니 열람바람
※ 응시자격서류 접수·심사 및 자격증 발급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다. 시험 시행지역 : 전국 8개 지역
○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북(전주), 강원(춘천), 제주
※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하여 접수하므로 별도의 시험장소
공고는 없음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시험과목 |
시험영역 |
시험방법 |
사회복지기초 (60문항)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0문항) ○ 사회복지조사론 (30문항) |
객관식 5지선택형 (영역별 30문항 총240문항) |
사회복지실천 (90문항) |
○ 사회복지실천론 (30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0문항) ○ 지역사회복지론 (30문항) |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90문항) |
○ 사회복지정책론 (30문항) ○ 사회복지행정론 (30문항) ○ 사회복지법제론 (30문항) |
3. 수험자 유형별 시험시간
가. 일반수험자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영역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사회복지기초 (6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
09:00 |
09:30~10:20 (50분) |
2교시 |
사회복지실천 (90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
10:35 |
10:45~12:00 (75분)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90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
12:15 |
12:25~13:40 (75분) |
나. 특별관리대상자(장애인)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영역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사회복지기초 (6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
09:00 |
09:30~10:45 (75분) |
2교시 |
사회복지실천 (60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11:05 |
11:15~12:30 (75분) |
점심시간 12:30 ~ 13:30 (60분) | ||||
3교시 |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60문항) |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
13:30 |
13:40~14:55 (75분) |
4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60문항) |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
15:15 |
15:25~16:40 (75분) |
4. 합격자 결정기준 등
○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 5항)
○ 2009년 2월 졸업(학위취득 및 학점등록) 예정자는 2009. 2. 28(토)
까지‘졸업증명서’와 ‘최종 성적증명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하여
졸업여부 및 학점인정여부를 재심사 받아야 시험채점대상에 포함됨
(졸업증명서와 최종성적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응시를 무효 처리함)
○ 2009년 2월28(토)까지 실무경험이 1년 이상 필요한 경력응시자는
2009년 2월28일까지 실무경험이 1년 이상임을 증빙하는 경력증명서
를 2009년 2월28일(토)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하여 경력
인정여부를 재심사 받아야 시험채점대상에 포함됨
(경력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응시를 무효로 처리함)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 함
5.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
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2009년 2월28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음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다.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라.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7.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원서·수험표 교부
가. 접수기간
○ 기간 : ’08. 11. 17(월) 09:00 ~ 11. 27(목) 18:00 (10일간)
- 원서접수기간에는 24시간 접수가능 (공휴일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마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나.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3.5cm×4.5cm)의 사진을 그림파일(JPG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 단,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의 내방접수를 위해 인력공단 전국 지부․ 지사에서
원서접수 도우미 서비스 제공
다. 응시원서 및 수험표 교부
○ 응시원서 및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험자가 출력 가능 (단, 응시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시험응시 불가)
○ 수험표 분실시에는 시험 시행 전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응시수수료 결제 후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해당증빙서류(졸업․성적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등)와 함께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사무국)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여야 원서접수가 완료됨
※ 수험자는 수험표 1부를 출력하여 시험시행일에 지참하여야 함
라. 원서접수 완료(결제 완료)후 접수내용 변경방법
○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 가능
○ 원서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취소 및 변경 불가
마.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42,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이용
바.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
구분 |
환불 기준 |
100% 환불 |
ㆍ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ㆍ 시험시행일 30일전까지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확인되어 접수가 취소된 경우 ㆍ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ㆍ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하는 경우 |
50% 환불 |
ㆍ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을 한 경우 (단, 기간 중 법정공휴일 제외) |
○ 응시자격 서류심사 최종 부적격자 환불기간
- 기간 : 2009. 1. 5(월) ~ 1. 9(금)
○ 환불방법
- 환불은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만 신청 가능
8. 응시자격 증빙서류 접수 및 심사
가. 접수처 및 접수기간
1) 접수 및 심사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
○ 주소 : (140-79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16-88 GS한강 에클라트
202호
○ 전화번호 : 02)786-0845~7
※ 증빙서류 등기우편 발송시 겉봉투에‘응시자격 증빙서류 재중’ 이라고 반드시
표기 하여야 함
2) 접수기간
○ 등기우편접수 : 2008. 11. 17(월) ~ 11. 28(금)
○ 방문접수 : 2008. 11. 24(월) ~ 11. 28(금)
3)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방문접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며 접수시간은 해당 접수기간 중 10:00 ~ 18:00에 한함 (점심시간 접수가능)
나.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공통서류 : 응시원서 1부(www.Q-net.or.kr에서 출력)
2) 해당 증빙서류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응시원서 출력 후 응시원서와 함께 해당증빙서류를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여야만 접수가 완료됨
|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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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험 재응시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한 응시원서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 (증빙서류 제출은 생략) ○ 응시원서 및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무효처리 및 환불조치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시행계획 공고에서 사본접수를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 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
다.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응시원서(인터넷 출력물) 1부
2) 유형별 제출서류
※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1]에 명시된 법정 교과목을 말함
(1) 대학원 및 대학교에서「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하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학위취득자에 한함) |
① 졸업증명서 1부 |
② 성적증명서 1부 |
(2) 대학원 및 대학교에서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2009년 2월 졸업예정인 자 |
① 이수예정증명서 [서식3 참조] 1부 |
(3)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한 자 |
(가) 학사취득 후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교과목을 이수한자 |
① 대학교 졸업증명서 (공통) 1부 |
② 2009년 2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 이수예정증명서 [서식3 참조] 1부 |
③ 2009년 2월 이전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성적증명서 각1부 |
(나)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① 전문대학 졸업·성적증명서 각1부 (공통) |
② 대학교 졸업자 :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
③ 대학교 졸업예정자 :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4)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일부 교과목 이수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과목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
(가) 편입한 대학교를 2009년 2월에 졸업 예정인 자 |
① 이수예정증명서* [서식3 참조] 1부 |
* 이수예정증명서는 편입한 대학교에서 발급받되,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편입한 대학교에서 발급한 이수예정증명서를 통해 교과목 이수에 대한 확인을 받아 야 함. |
(나) 편입한 대학교를 2009년 2월 이전 졸업자 |
①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② 편입한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각1부 |
(5)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한 자 |
① 학사학위수여증명서(대학교졸업증명서) 1부 |
② 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
(6)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2009년 2월 학사학위 취득(학점등록) 예정인 자 |
① 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
② 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
③ 현재 교과목을 이수 중인 대학의 이수예정증명서 [서식3 참조] 1부 |
(7)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였거나 전문대학 졸업 후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자 |
① 졸업증명서 1부 |
② 성적증명서 1부 |
③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1부 |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서식4 참조] 1부 |
⑤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 *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
(8)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
①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
② 수료증사본 1부 |
③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1부 |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서식4 참조] 1부 |
⑤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 *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
(9) 외국대학(원) 졸업자 |
①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② 성적증명서 사본 1부 |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④ 유학비자 사본 1부 |
* 단, 졸업증명서(학위증)과 성적증명서는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대학 인가 여부 및 학위취득 여부에 대한 확인)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원본 서류을 첨부해야 함. |
※ 응시자격 심사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이수한 자’의 범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필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내지「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자
3) 서류심사 일정
○ 응시자격 심사결과 이의 신청 접수 : 12. 15(월) ~ 12. 19(금)
○ 응시자격 미충족자 관련서류 접수 및 심사 : 2009. 2 .9(월) ~ 2. 28(토)
9. 장애인 응시자 특별관리
가. 특별관리대상자
○ 시각장애인(약시),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으로 원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확인받은 자
※ 증빙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나. 특별관리 사항
○ 시간추가, 점자,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홈페이지(www.q-net.or.kr) 참조
10.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09. 3. 16(월) 09:00
○ 발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 ARS발표 : 060-700-2009
※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함
11. 자격증 교부
가. 교부대상
○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최종합격자 (신원조회까지 통과한 수험자)
나. 자격증 교부방법
○ 자격증 교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
12. 수험자 유의사항
가. 답안카드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합격자발표 후라도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응시자격 증빙서류의 미도착, 허위작성, 위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하신 후 반드시 응시원서 1부를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기한 안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로 인정되지 않음
라.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마. 수험자는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만 허용),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수험자는 09:0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시작(09:30)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
바.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제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중도포기한 수험자는 다음 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시험시작 후에는 중도퇴실이 불가능하므로 과도한 수분섭취 등을 자제하여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하게 중도 퇴실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징구 후 퇴실
아. 수험자는 휴대폰, PDA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폰 및 기타 전자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불필요)
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차. 필요 요청사항이 없는 장애인응시자의 경우 일반응시자와 시험시간이 동일하게 진행되며, 장애인특별관리대상자는 시험시간이 1.5배 추가(장애인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 참조)되어 별도로 진행됩니다.
카. 장애인특별관리대상자의 필요사항 요청은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에 준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또한, 원서에 기재된 필요사항 변경 시 최소 시험시행 4주전까지 변경요청서를 등기우편
으로 인력공단에 접수하여, 이를 정정토록 해야 합니다.
타. 장애인특별관리대상자의 경우 시험시간 중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시락을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파.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자는 당회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자격증 교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합격자 발표시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 별도로
공지합니다.
※ 응시자격 서류심사와 관련한 서식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홈페이지
(www.q-net.or.kr)의「새로운 소식」및「자격시험정보」- 「각종서식 출력안내」
에 등재할 예정이오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 답안카드 양식은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국 및 HRD고객센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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