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및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지 않는 51개 종목을 폐지ㆍ통합하고,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 일부면제를 상호주의 원칙에 맞도록 정비하며, 산업현장 요구에 부합하도록 국가기술자격의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 및 통합(안 별표 5)
(1) 산업현장의 활용도가 낮아 응시 인원이 적고, 자격종목 간 검정내용이 중복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통합ㆍ폐지하는 등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농화학기사, 굴착산업기사, 시설원예산업기사, 철도운송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등 5개 종목을 폐지하고, 냉간압연기능사 등 46개 종목을 21개 종목으로 통합함.
나.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 일부면제를 상호주의 원칙에 맞도록 정비(안 별표 12)
(1)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에 해당하는 외국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는 기술사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해당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아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2)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 일부 면제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하고, 국내 응시자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사ㆍ기능장에 해당하는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 제도를 폐지함.
다. 국가만이 검정을 시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축소ㆍ정비(안 별표 19)
(1) 국민의 생명ㆍ건강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313개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는 국가만이 검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필요최소한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만이 검정을 시행할 수 있는 종목 중 궤도장비정비기사 등 26개 종목은 제외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과 직결되는 화학분석기사를 추가함.
(3) 국가만이 검정을 시행할 수 있는 종목이 313개 종목에서 288개 종목으로 축소됨으로써 민간 자격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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