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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전공심화과정 졸업자도 가능
노동부는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졸업자에게도 기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이란 전문대 졸업 후 1년 이상 전공 관련 직종에서 근무한 뒤 다시 전문대로 돌아와 1∼2년 과정을 이수하면 학사 학위를 부여하는 제도.
지금까지 전공심화과정 졸업자는 기사시험 응시 자격이 없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 전문대 졸업자와 똑같이 시험을 칠 수 있게 된다.
또 기술사나 기능장 자격 소지자가 같은 등급의 동일 직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기술자격 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됐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전자관보(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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