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합격자 및 필기시험 실시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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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합격자 및 필기시험 실시계획 공고

제주도여행in 2008. 12. 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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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서류전형합격자 및 필기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10.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이 사 장

1. 서류전형합격자 명단 : (별지: 파일 첨부)

2. 필기시험 실시                 
    가. 일 시 :
2009. 1. 17(토) 10:00~11:40 (100분간, 휴식시간 없음)
        ※ 시험당일 09:30까지 시험장의 해당교실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
    나. 장 소 : 서초고등학교
        ㅇ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04(전화 : 02-584-2841)
        ㅇ 위 치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
            ※ 시험장 약도는 별첨 파일『필기시험장 안내』를 참고
    다. 응시대상자 : 서류전형합격자 전원
    라. 시험과목 : 민법,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포함), 형법, 형사소송법
    마. 시험문제 : 5지선다형 객관식, 각 과목당 25문제
    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공고
        ㅇ 일 시 : 2009. 2. 2.(예정)
        ㅇ 장 소 : 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및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09:30까지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나.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으며, 특히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문제와 관련하여 법령 제·개정 및 판례변경이 있는 경우 시험공고일(2008.11.14.)
         을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험종료후 답안지와 시험문제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시험시작전 또는 시험종료후에 문제를 풀거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금하며, 시험진행에
         관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퇴실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신체·건강상의 이유로 1층 시험장 배치를 희망하는 응시자는 수험번호를 기재한 소명자료
         사본을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공단 본부 운영총괄팀으로 우편 또는 FAX(02-3482-6556)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시험과 관련된 변경사항 등은 수시로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므로 유의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공단 본부 운영총괄팀 (☎ 02-3482-05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081211_대한법률구조공단_서류합격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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