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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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주도여행in 2009. 2. 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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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09 - 36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지역인재추천(견습)채용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 고성과자가 조기 승진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제도를 개선하며,「국가공무원법」개정('08.12.31)으로 신설된 ‘강등’에 대한 인사관리
    방안을 규정하는 한편,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여 디자인직류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인재추천(견습)채용제도 개편 (안 제22조의3)
        (1) 우수한 지역인재를 추천.선발하여 3년간의 견습근무 후 일반직 6급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채용직급을 6급으로 하고 있어서 7급공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3년 견습기간으로 인해 신분 불안정성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함
        (2) 지역인재의 채용예정계급을 일반직 7급공무원으로 조정하고, 견습기간을 1년으로 단축함
        (3) 지역인재 채용직급 및 견습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직적합인재의 조기육성 및
             견습근무자의 활용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특별승진제도 개선 (안 제35조의2제2항)
        (1)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이 조기에 승진할 있도록 특별승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하고 있으나, 성과를 낸 공무원의 승진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특별승진 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고성과자의 특별승진에 필요한 당해계급 최저근무연수를 현행보다 6개월.1년 더 단축함
        (3) 고성과자에 대한 특별승진요건을 확대함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강등임용된 자의 인사관리 방안 (안 제32조제1항, 제31조제5항 및 제12항, 제32조제3항)
        (1)「국가공무원법」개정(2008.12.31)으로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설정 등 강등제 시행에 따른 인사관리 방안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강등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로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토록하고,
             징계처분 중 휴직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은 복직일로부터 기산토록
             명문화하는 한편, 강등전에 재직한 기간 중 강등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
             재직기간에 통산하며,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전 재직기간을 통산하도록 함
        (3) ‘강등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승진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강등전의 재직기간을 인정해 줌으로써 강등으로 인한 과도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디자인 직류 신설 (별표 1)
        (1) 국가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공공부문에 디자인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시설직렬내에 디자인직류를 신설함
        (3) 디자인직류 신설로 공직에 디자인 전문인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개정령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ㅇ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ㅇ 전화번호 : 02) 2100-1713~4
          ㅇ 팩 스 : 02) 2100-1719

 

 

첨부파일 090213_공무원임용령개정령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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