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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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 조정 안내

제주도여행in 2009. 2. 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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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 조정 안내



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 기사(산업기사.전문사무포함), 기능장, 기능사 전 종목에 대한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가 붙임과 같이 조정되어 2009. 2. 9일부터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2009년도국가기술자격검정수수료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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