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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09 전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제주도여행in 2009. 2. 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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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7호

2009년도 전라남도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직급.직렬 및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시 험명

직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인 원

임용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합     계

  46개

238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소 계

24개

165

 

8급

간호

간호

3

여수시 2, 순천시 1

9급

행정

일반행정

56

목포시 9, 여수시 13, 담양군 6,
곡성군 2, 구례군 2, 고흥군 3,
보성군 3, 장흥군 3, 강진군 6,
무안군 1, 함평군 3, 장성군 5

일반행정

(장애인)

1

여수시 1

일반행정

(저소득층)

2

여수시 1, 순천시 1

일반행정

(영어능력자)

8

순천시 1, 광양시 4, 화순군 1,
강진군 1, 함평군 1

일반행정

(영어능력자/

저소득층)

1

광양시 1

일반행정

(중국어능력자)

2

순천시 1,  화순군 1

일반행정

(일본어능력자)

2

순천시 1, 화순군 1

세무

지방세

3

목포시 1, 곡성군 2

지방세

(장애인)

1

구례군 1

사회복지

사회복지

3

구례군 1, 고흥군 1, 강진군 1

전산

전산

4

여수시 1, 고흥군 1, 보성군 1,
해남군 1

사서

사서

10

여수시 2, 순천시 4, 고흥군 1,
강진군 1, 해남군 1, 함평군 1

사서

(장애인)

1

영광군 1

공업

일반전기

4

해남군 2, 영광군 1, 진도군 1

농업

일반농업

14

담양군 2, 곡성군 2, 구례군 2,
고흥군 3, 화순군 3, 강진군 1,
함평군 1

일반농업

(장애인)

1

나주시 1

녹지

산림자원

6

여수시 1, 곡성군 1, 화순군 1,
해남군 1, 영암군 1, 장성군 1

산림자원

(장애인)

1

영암군 1

산림보호

1

순천시 1

해양수산

일반수산

2

여수시 1, 고흥군 1

시설

일반토목

26

여수시 3, 순천시 4, 담양군 3,
곡성군 4, 고흥군 3, 강진군 2,
영암군 2, 무안군 1, 영광군 2,
장성군 2

건축

11

순천시 2, 담양군 1, 곡성군 1,
고흥군 1, 장흥군 1, 강진군 1,

영광군 1, 진도군 2, 신안군 1

지적

2

나주시 1, 구례군 1

제1회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소  계

 11개

35

 

9급

공업

일반기계

3

해남군 2, 신안군 1

농업

축산

3

해남군 2, 진도군 1

녹지

조경

7

구례군 1, 화순군 1, 강진군 1,
무안군 1, 영광군 1, 신안군 2

보건

보건

8

담양군 2, 고흥군 1, 해남군 1,
장성군 1, 신안군 3

식품위생

식품위생

1

완도군 1

환경

일반환경

6

순천시 1, 담양군 1, 고흥군 1,
해남군 1, 무안군 1, 신안군 1

의료기술

의료기술

방사선사

2

순천시 1, 고흥군 1

치  과

위생사

(장애인)

1

완도군 1

물리치료사

1

목포시 1

시설

도시계획

2

고흥군 1, 화순군 1

통신

통신기술

1

완도군 1

제2회
공개및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소계

11개

38

 

7급

행정

국제통상

2

전라남도 2

일반행정

17

전라남도 8, 목포시 1, 담양군 1,
보성군 1, 화순군 2, 강진군 1,

해남군 1, 함평군 1, 장성군 1

수의

수의

2

해남군 1, 진도군 1

약무

약무

1

여수시 1

농업

일반농업

1

전라남도 1

시설

일반토목

3

전라남도 3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2

강진군 1, 해남군 1

미술

1

무안군 1

기록연구

기록관리

1

영광군 1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

6

여수시 1, 고흥군 1, 화순군 2,
신안군 2

농업
(장애인)

2

무안군 1, 진도군 1

    ※ 모든 직렬(직류) 임용예정기관별 모집.  
        단, 고흥·해남·완도·진도· 신안군은 지역거주자 특별임용 모집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시  험  과  목

시 험

시 간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8급

간호

간호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10:00

~

11:25

(85분)

9급

행정

일반행정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세무

지방세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사회

복지

사회복지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전산

전산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사서

사서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공업

일반전기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농업

일반농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녹지

산림자원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산림보호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산림보호

해양

수산

일반수산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시설

일반토목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제1회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9급

공업

일반기계

필수(3)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10:00

~

10:55

(55분)

농업

축산

필수(3) 축산, 가축사양, 초지

녹지

조경

필수(3)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재료(식물포함) 및 시공

보건

보건

필수(3)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식품

위생

식품위생

필수(3) 화학,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환경

일반환경

필수(3)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의료

기술

의료기술

필수(3)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시설

도시계획

필수(3) 지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통신

통신기술

필수(3)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제2회
공개및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7급

행정

국제통상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국제법, 국제경제학, 무역학

10:00

~

12:00
(120분)

일반행정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수의

수의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약무

약무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약제학, 약전학, 보건행정학

농업

일반농업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시설

일반토목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연구사

학예

연구

학예일반

필수(3) 문화사, 한국문화사, 박물관학

10:00

~

10:55

(55분)

미술

필수(3) 문화사, 현대미술론, 한국미술사

기록

연구

기록관리

필수(3)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포함),
           기록보존학, 문헌정보학

지도사

농촌

지도

농업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10:00

~

12:00

(120분)

3. 시험문제 출제위탁
    가. 수탁기관 : 행정안전부
    나. 위탁 출제 직급·직류 및 과목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시  험  과  목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8급

간호

간호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9급

행정

일반행정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세무

지방세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사회

복지

사회복지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전산

전산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사서

사서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공업

일반전기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농업

일반농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녹지

산림자원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산림보호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산림보호

해양
수산

일반수산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시설

일반토목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제2회
공개및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7급

행정

국제통상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국제법,
           국제경제학, 무역학

일반행정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수의

수의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약무

약무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약제학,
           약전학, 보건행정학

농업

일반농업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시설

일반토목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지도사

농촌
지도

농업

필수(3)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다. 위탁출제 직류의 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4.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20문항, 4지택일형
, 100점 만점)
    나. 제3차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다. 제4차시험 : 면접시험
     ※ 前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 시험(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5.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09년도 정년은
              58세임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구   분

직급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비고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8~9급

18세 이상('91. 12. 31 이전 출생자)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9급

18세 이상('91. 12. 31 이전 출생자)

 

제2회
공개 및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7급

20세 이상('89. 12. 31 이전 출생자)

 

연구사·지도사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1)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4) 장애인 편의 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계획'(별표 2)을
            참조하여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당해 시험의
                                                      원서 접수마감일로부터 2년 이상 계속 수급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당해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예 시>

  ◈ 2009년의 경우 5. 23일 9급 임용시험이 시행되고, 이에 따른 원서접수는 2. 29 ~ 3. 6일인
      경우 2007년 1월1일 이전에 수급자로 결정되어 원서접수일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이어야
      함

        2)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
            (단, 군복무를 마친 후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예 시>

  ◈ 군 입대전 23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 2009.1.20일 군복무 제대 후 2009.3.3일
      수급자로 재등록(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되어 원서접수일 현재 수급자인 경우에 응시가
      가능함

        3) 수급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성별 : 제한이 없습니다.

    바.
거주지 제한
       
응시자는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하고, 지역모집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을 제외한 어느 시·군에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모집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응시자는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에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응시 가능합니다.
        (거주 의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말함)

    사.
자격증·면허증·경력·학력제한

시험명

직급

직  렬

직  류

제  한  내  용

제1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8급

간호

간호

간호사,  조산사

9급

행정

일반행정
(영어능력자)

TOEFL(PBT530·CBT197)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EPS 625점 이상

일반행정
(일어능력자)

일본어 JLPT 1급 이상, JPT 880점 이상

일반행정
(중국어능력자)

중국어 HSK 9급 이상, CPT 800점 이상

사회
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전산

전산

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 이상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이상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시설

지적

지적산업기사 이상

제1회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9급

공업

일반기계

기계설계·기계정비·기계조립산업기사 이상

농업

축산

축산산업기사 이상

녹지

조경

조경산업기사 이상

보건

보건

간호사

식품
위생

식품위생

위생사

환경

일반환경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의료
기술

의료
기술

방사
선사

방사선사

치  과
위생사
(장애인)

치과위생사

물  리
치료사

물리치료사

시설

도시계획

도시계획기사 이상

통신

통신기술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

제2회
공개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7급

수의

수의

수의사

약무

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연구사

학예
연구

학예
일반

강진군

미술학(미술사 포함)을 전공한 자로서 정학예사(3급이상)
자격을 취득하고 청자소장 박물관에서 3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해남군

박물관학을 전공한 자

미술

미술학(미술사 포함),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로서 정학예사(3급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기록
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을 전공한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1) 9급 행정(영어·일어·중국어 능력자) 직류는 어학능력 영어제한요건, 일본어제한요건,
            중국어제한요건 중 1개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2) 자격·면허증, 경력, 학력(추천서), 거주지제한, 가산특전,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저소득층수급자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제3차시험
            (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위에서"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를 말합니다.
              ※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학위를 취득 또는
                  최종시험일 전일까지 취득예정자이면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4) 연구사의 경우 "관련계통" 학과의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로 갈음하며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내용에「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천서 서식 : 별표1)
              ※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자격증·면허증·경력·학력 기준일은 당해 최종시험(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6. 응시원서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     험     일     정

기   간

방 법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09. 3. 9(월)
~ 3. 13(금)

인터넷
으로만
접  수

필기시험(1·2차)

5. 18(월)

5. 23(토)

6. 26(금)

면접시험(4차)

6. 26(금)

7. 22(수)

7. 31(금)

제1회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09 .4. 6(월)
~ 4. 10(금)

필기시험(1·2차)

7. 6(월)

7.11(토)

8. 14(금)

면접시험(4차)

8. 14(금)

8. 25(화)

9. 8(화)

제2회
공개 및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09. 4. 13(월)
~ 4. 17(금)

필기시험(1·2차)

9. 7(월)

9. 26(토)

10. 23(금)

면접시험(4차)

10. 23(금)

11. 4(수)

11. 19(목)

    ※ 제3차시험(서류전형) 일정은 별도 공고합니다.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www.jeonnam.go.kr)
        시험정보란에만 공고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kali.or.kr) 및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www.jeonnam.go.kr)를 통하여 응시원서 접속사이트에 직접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2)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21:00
        3)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및 연구·지도사 7,000원, 8·9급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신용카드결제·계좌이체·휴대전화·전자화폐·ARS(자동응답)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바이트 미만
              ※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접수 취소 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 전액 환불
        3) 응시원서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8.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가. 대상시험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제2회 공개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7급 국제통상·일반행정·수의·약무·일반농업·일반토목·지도사 직류만 적용함)
    나. 적용 시험단위 : 임용예정기관의 직급(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다.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라. 합격자 결정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에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보호)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4할 이상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연구직·지도직 제외)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기관별·직급별·
        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임용예정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단위별로 4명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등록과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직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야

7급, 9급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 3급

0.5%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렬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직 류)

행 정
(일반행정)

세 무
(지방세)

사회복지
(사회복지)

비  고

가산대상 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나. 기술직렬 및 연구직·지도직
                 (해당분야의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7급 및 연구사·지도사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답안지의 해당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제3차 시험
            (서류전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3)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다만,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대상과 직렬별 가산대상으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 응시, 규격
         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전산기기
         (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마.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있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연령·거주지·가점·외국어능력시험의 성적·학력·경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에 대한 합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시험관리관 유의사항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시험문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출제한 과목에 한해 공개하며 도 자체에서 출제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3차 서류전형시 제출 서류인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 수급자 증명서 등
         확인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차. 지원한 시·군(임용예정기관) 및 직급·직렬(직류)별로 경쟁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및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신규임용 후 3년(지역모집 5개 군은 5년 동안 전직 및 당해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제한함. 자격증·학력·면허증 등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4년 이내에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제한함)이내 당해 지역
         또는 당해 기관 외의 지역 또는 기관에 전보가 제한됩니다.
    타.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2010년부터 일부 직급·직류 시험과목 변경 안내

        -『지방공무원임용령』제 46조 제1항(제20440호, 2007. 12. 13. 개정)에 의함

계급 및 직류

구분

현행('09. 12. 31.까지)

개정후('10. 1. 1이후)

7급 일반행정
또는 기업행정

필수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7급 지방세

필수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지방세법, 회계학

선택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경제학원론, 지방재정론, 지방자치론
중 1과목

9급 일반행정
또는 기업행정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9급 지방세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
(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나.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인력관리과 고시훈련담당(☎061-286-344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전남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jeonnam.go.kr)「시험정보」에서도 볼 수 있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090217_전남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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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알로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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