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9. 4. 11(토) 10:00~11:40
※ 09:00까지 입실완료
□ 장 소 : 선정중·고(은평구 갈현동소재) ,붙임 약도 참조
ㅇ 선정고 : 경찰행정학과(남) : 1~658번
경찰특공대(남) : 실기시험 합격자 전원
ㅇ 선정중 : 경찰행정학과(여) : 1~582번
경찰특공대(여) : 실기시험 합격자 전원
□ 지참품 :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응시자 유의사항
ㅇ 시험장내에서 위 지참품 이외에 휴대전화·수정액·계산기·계산기시계 등을 휴대해서는 안됩니다.
ㅇ 수험생은 시험 당일 09:00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응시표·신분증을 책상 우측 상단에 놓고 감독관에게
본인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ㅇ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정정하거나 란 외에 기입·방선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됩니다.
※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을 사용치 않을 시 무효 처리됨
□ 시험관리본부 : 충정회관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경찰특공대 : ’09. 4. 21(화)
- 경찰행정학과 : ’09. 4. 23(목) 10:00 ,경찰청 홈페이지 게재
’09년 경행학과 및 특공대 특별채용 수험생 유의사항
ㅇ 시험당일 09:00한 해당 시험장소에 집합, 신분증을 필히 지참
※ 시험시작 후 시험실 입장 불가
ㅇ 반입 및 휴대 금지물품의 종류(예시)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 |
ㅇ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ㅇ 휴대 금지물품은 매 교시 시험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 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하며,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ㅇ 시험시작 후 종료시까지 퇴실 할 수 없으며, 부득이 퇴실할 경우 재입실은 불가하며 종료시까지 시험관리
본부에 대기
ㅇ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부정행위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ㅇ 시험시간 중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장내를 소란하게 하는 등 시험을 방해할 수 있는 기타 행동 금지
ㅇ 시험종료 신호가 울리면 답안작성을 중지하고 문제지와 답안지를 책상 위에 두고 퇴실
※ 시험종료 신호 후 답안지 작성을 계속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ㅇ 응시자는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할 경우 강제퇴실 후 시험답안
무효처리
□ 선정 중·고등학교 (은평구 갈현동 소재) (첨부 파일 참조)
□ 교통편
ㅇ 지하철 : 구산역(지하철 6호선) 4번 출구, 도보 약 15분
ㅇ 버 스 : 서오릉방면 702번, 751번, 752번(선진운수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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