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뉴스|공고/【시험·채용공고】

[스크랩] 2009 경찰공무원 경찰행정학과 및 경찰특공대 필기시험 안내

제주도여행in 2009. 4. 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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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9. 4. 11(토) 10:00~11:40
             ※ 09:00까지 입실완료

 

 

□ 장  소 :  선정중·고(은평구 갈현동소재) ,붙임 약도 참조
    ㅇ 선정고 : 경찰행정학과(남) : 1~658번
                    경찰특공대(남) : 실기시험 합격자 전원
    ㅇ 선정중 : 경찰행정학과(여) : 1~582번
                    경찰특공대(여) : 실기시험 합격자 전원

 

 

□ 지참품 :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응시자 유의사항
    ㅇ 시험장내에서 위 지참품 이외에 휴대전화·수정액·계산기·계산기시계 등을 휴대해서는 안됩니다.
    ㅇ 수험생은 시험 당일 09:00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응시표·신분증을 책상 우측 상단에 놓고 감독관에게

        본인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ㅇ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정정하거나 란 외에 기입·방선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됩니다.
        ※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을 사용치 않을 시 무효 처리됨

 

 

□ 시험관리본부 : 충정회관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경찰특공대 : ’09. 4. 21(화)
    - 경찰행정학과 : ’09. 4. 23(목) 10:00 ,경찰청 홈페이지 게재

 

 

’09년 경행학과 및 특공대 특별채용 수험생 유의사항

 

    ㅇ 시험당일 09:00한 해당 시험장소에 집합, 신분증을 필히 지참


        ※ 시험시작 후 시험실 입장 불가


    ㅇ 반입 및 휴대 금지물품의 종류(예시)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
    -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간표시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개인 휴대 금지물품
    - 교과서, 노트, 연습장, 참고서 등 시험 준비에 필요한 물품
    - 신분증, 수험표, 개인 필기구(컴퓨터용 싸인펜, 플러스펜 등), 일반 손목시계(시간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제외) 등 휴대 가능물품 외의 모든 물품
        ※ 연필, 네임펜 등은 절대 사용금지
    - 보청기, 돋보기 등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시험실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ㅇ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ㅇ 휴대 금지물품은 매 교시 시험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 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하며,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ㅇ 시험시작 후 종료시까지 퇴실 할 수 없으며, 부득이 퇴실할 경우 재입실은 불가하며 종료시까지 시험관리

        본부에 대기
    ㅇ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부정행위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수험생 책상, 벽, 응시표, 신분증에 자신만이 알 수 있도록 표기
· 휴대폰, 전자기기를 통한 정답 전송 등
·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손바닥 등 자신의 신체 또는 의복에 약자를 표기하여 시험 중 사용하는 행위
· 메모용지에 예상 문제 또는 암기사항을 적어 시험 중 사용하는 행위
· 문제의 답을 질문하여 정답을 암시하는 등 합법을 가장한 부정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발소리 기타 음향 등으로 사전 약속하여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답안지(객관식·주관식)에 수험생과 채점자간 알 수 있는 기호, 표식, 암호 등을 표시한 경우
·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시험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휴대 가능물품 외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등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ㅇ 시험시간 중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장내를 소란하게 하는 등 시험을 방해할 수 있는 기타 행동 금지
    ㅇ 시험종료 신호가 울리면 답안작성을 중지하고 문제지와 답안지를 책상 위에 두고 퇴실
        ※ 시험종료 신호 후 답안지 작성을 계속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ㅇ 응시자는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할 경우 강제퇴실 후 시험답안

        무효처리

 

 

□ 선정 중·고등학교 (은평구 갈현동 소재) (첨부 파일 참조)

 

 

□ 교통편
    ㅇ 지하철 : 구산역(지하철 6호선) 4번 출구, 도보 약 15분
    ㅇ 버 스 : 서오릉방면 702번, 751번, 752번(선진운수종점)

 

 

첨부파일 090406_경찰청_경행과및특공대필기시험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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