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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공고 제2009-149호(2009. 6. 26)와 관련입니다.
2. 2009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의 서류접수결과,
법령에 규정된 추가합격자 결정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올해 9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추가합격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합격자 결정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4항 및 제25조 제5항
※ 관련 문의 :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02-75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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