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2009- 477호
광주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7일
광주광역시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근무예정부서 |
청원경찰 |
2명 |
· 주요지점 경계근무·순찰 및 보안점검 |
광주광역시 |
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나.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될 수 없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응시연령 : 18세이상 50세 미만(1959.1.1∼1991.12.31)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주/야간 교대(24시간)근무가 가능한 자
바. 임용의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조)
1. 신체가 건강하고 사지가 완전하여야 함
2. 신장이 남자는 160센티미터이상, 여자는 15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함
3. 체중이 남자는 50킬로그램이상, 여자는 43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함
4. 양안의 나안시력이 각각 0.2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함
※ 위 자격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
시험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시 |
합 격 자 |
2009. 9. 7∼9. 8(2일간) |
서류전형 |
- |
- |
2009. 9.11 |
면접시험 |
2009. 9.11 |
2009. 9.14 |
2009.9.16 |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 장소
(1) 교부및접수처 :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실내 응시원서 접수장
(2) 접 수 방 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에 비치)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광주광역시 수입증지 첨부)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응시원서 등은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2) 이력서 1부(소정양식, 사진 부착)
(3)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4)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6. 유의사항
가.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시험등록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면접시험시행 3일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바.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총무과 (☎ 062-613-28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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