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7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가 장기간 임용대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7급 및 9급
공무원의 임용방법을 개선하고, 기능직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7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방법 개선(안 제13조제3항)
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개편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는 등의 사유로 7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를 장기간 임용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청년실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임용권자는 7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중에서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원을 인정함.
3) 장기간 임용 대기에 따른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신분상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신설 및 명칭 변경(안 별표 2)
1) 공공부문에서 기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문ㆍ기술인력인 기능직공무원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기능직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5급을 신설하고, 직렬ㆍ직급 명칭을
행정환경 변화와 전문기능인에 걸맞게 변경함.
3) 기능인을 존중하는 풍토가 공공부문부터 조성ㆍ확산되도록 함으로써 기능직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전보제도 운영 개선(안 제26조 및 제27조)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주민서비스 질을 높이고, 임용권자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전보제한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을 1년 6개월로 하고, 상수도업무 공무원 및
특수지 근무자의 전보제한을 완화함.
3)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보제도의 운영에 대한 임용권자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7. 17. ~ 8.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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