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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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주도여행in 2009. 9. 25.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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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7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가 장기간 임용대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7급 및 9급
    공무원의 임용방법을 개선하고, 기능직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7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방법 개선(안 제13조제3항)
        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개편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는 등의 사유로 7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를 장기간 임용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청년실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임용권자는 7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중에서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원을 인정함.
        3) 장기간 임용 대기에 따른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신분상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신설 및 명칭 변경(안 별표 2)
        1) 공공부문에서 기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문ㆍ기술인력인 기능직공무원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기능직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5급을 신설하고, 직렬ㆍ직급 명칭을
            행정환경 변화와 전문기능인에 걸맞게 변경함.
        3) 기능인을 존중하는 풍토가 공공부문부터 조성ㆍ확산되도록 함으로써 기능직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전보제도 운영 개선(안 제26조 및 제27조)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주민서비스 질을 높이고, 임용권자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전보제한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을 1년 6개월로 하고, 상수도업무 공무원 및
            특수지 근무자의 전보제한을 완화함.
        3)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보제도의 운영에 대한 임용권자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7. 17. ~ 8.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090922_지방공무원임용령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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