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15호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패기있고 능력있는 공단 직원을 모집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 분야별 인원
구 분 |
계 |
인턴(기술직 8급) |
인턴(업무직) | |
전기 |
기계 | |||
인원(명) |
5명 |
3명 |
1명 |
1명 |
비 고 |
|
전기 및 기계 복수자격증 소지자 우대 |
|
※ 세부 조건은 채용분야별 자격 기준 참조
2. 응시 자격
ㅇ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2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2009. 12. 31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자
ㅇ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근무조건
ㅇ 신 분 : 신입직원(인턴)
ㅇ 계약기간 : 2010년 1월 ~ 2010년 6월(약 6개월)
- 인턴기간 종류 후 결격사유(근무성적평가 등)가 없을 경우 정규직 전환
ㅇ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4. 선발방법
구 분 |
방 법 |
비 고 | |
기술직(인턴) |
업무직(인턴) | ||
1차 : 서류 전형 |
채용예정 인원의 |
채용예정 인원의 |
|
2차 : 필기 전형 |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
- |
2차, 3차 전형 |
3차 : 인적성 시험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
4차 : 면접 시험 |
필기전형 합격자에 |
2차 합격자에 한해서 실시 |
|
5. 채용분야별 응시 자격
채용분야 |
인 원 |
자 격 기 준 |
비고 | |
인턴(기술) |
전기(8급) |
3명 |
ㆍ전기분야 자격증 소지자 |
|
기계(8급) |
1명 |
ㆍ기계분야 자격증 소지자 |
| |
인턴(업무직) |
1명 |
ㆍ채용공고일 전일 경기도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
6. 필기 전형 : 필기시험 및 인ㆍ적성검사
ㅇ 인턴(기술직) : 필기시험(일반상식, 전공), 인ㆍ적성검사
ㅇ 인턴(업무직) : 인ㆍ적성검사만 시행
7. 전형 일정
ㅇ 1차 서류전형 : 2009. 12. 4.(금) 발표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조회)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2차, 3차 합격자에 한하여 통지(온라인, 핸드폰 문자, 메일)
8. 응시원서 접수
ㅇ 공고기간 : ’09. 11. 26.(목) ~ 12. 2.(수)
ㅇ 접수기간 : ’09. 11. 27.(금) ~ 12. 2.(수) 18:00시 까지 접수
ㅇ 접수방법 :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http://ansancs.recruit.co.kr)
9.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제출처 |
필수 |
ㅇ 온라인 응시원서 (별도 제출하지 않음) |
ㅇ 제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ㅇ 신분증 사본 | ||
증빙 |
ㅇ 취업보호 또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10. 기타 유의 사항
ㅇ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ㅇ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ㆍ추가보완 등이 불가 합니다.
ㅇ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의 기재ㆍ착오ㆍ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는 1년 이내에 임용할 예정이며, 6개월간 인턴신분으로 근무합니다.
※ 인턴기간 종료 후 결격사유(근무성적 평가 등)가 없을 경우 정규직 전환
ㅇ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수 및 복무는 안산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및 취업규정에 따릅니다.
ㅇ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ㅇ 기타 채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인터넷 채용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채용시스템 내 “채용Q&A” 메뉴 및 안산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인력개발파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응시자격 결격사유(안산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2조)
ㅇ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ㅇ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안산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인력개발파트 (031-481-4935, 4937)
※ 시스템관련(응시원서접수관련) 분야 : 코리아리크루트(주)(☏ 02-3270-8958/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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