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 - 1호
201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7일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
직 종 |
직 렬 |
선발예정 |
선발구분 |
시 험 과 목 |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층 | |||||
공개경쟁 |
일반직 |
교육행정 |
77 |
70 |
6 |
1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 소수직렬(전산, 보건, 사서)은 충남도청에 임용시험을 위탁하였으므로, 충남도청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20분 5지 택일형)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함)
다. 필기시험 시간 : 100분
3.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0년도 정년은 58세임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직렬 및 계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임용시험 |
교육행정 9급 |
18세 이상 |
1992.12.31. 이전 출생자 |
다. 학력·경력·성별 : 제한없음
라. 거주지 제한
1)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내에 되어 있는 자로서 동 기간내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등록기준지는 해당 안 됨)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첨부한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장애인은 일반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3)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2008.1.1.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다만, 군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자(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이내 수급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1)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2)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
시 험 일 |
합 격 자 |
접수기간 |
필기시험 |
4.1.(목) |
4.10.(토) |
4.23.(금) |
면접시험 |
4.23.(금) |
5.7.(금) |
5.14.(금) |
가. 시험장소(필기, 면접) 공고 및 합격자발표는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2010.4.23.∼4.25.)에 충청남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하며,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온라인채용시스템(http://neis.cne.go.kr/oc/ic/index.jsp)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24시간 가능(단, 마감일인 3.17.(수)은 21:00까지만 접수)
3) 접수상담시간(전화번호) : 09:00∼18:00(☎042-580-7338~9, 580-7264~5)
4)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를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 됩니다.
5)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100Kbyte미만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자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나.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 불가능 하며, 취소는 접수완료 후 5일(2010.3.18~3.22.)까지
가능합니다.
3) 접수기간 및 접수취소기간(접수완료 후 5일)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환불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4) 접수마감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고 "응시표" 출력은 원서접수 마감 후 2010. 3. 29.(월)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시험당일 응시표 반드시 지참)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일반직 9급(교육행정)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ㅇ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계급 |
직무분야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9급 |
통신·정보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세서1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
1% |
워드프로 |
0.5% |
※「통신 · 정보처리분야」및「사무관리분야」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2) 교육행정직렬 응시자 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상기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라. 2011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 내용 안내
ㅇ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비율 축소 조정
- 가산점 비율 축소(0.5% ~ 3% ⇒ 0.5% ~ 1%)
분 야 |
자 격 증 |
가산점 비율 | |
현 행 |
개정안 | ||
통신·정보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
3%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0.5% |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1%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0.5% |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폐지 | |
워드프로세서3급 |
0.5% |
폐지 |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 ·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마.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문의 내용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42 -580 -7264~5)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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