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되면 10명 중 3명꼴 희망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을 근무하고 급여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받는 현행 '시간제 근무 공무원' 제도에서도 여건만 허락되면 이용하겠다는 공무원이 10명 중 2명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도 활용의 장애요인이 제거되면 이 제도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공무원은 10명 중 3명꼴로 늘어난다.
여성부는 지난달 15-29일 여성부와 통계청, 경기도, 익산시, 여수시 공무원 8천481명을 상대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천566명 중 19.4%인 499명이 현행 규정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희망하는 주당 근무시간으로는 응답자의 37.4%가 31-35시간을 꼽았고 26-30시간(32.4%)이 그 뒤를 이었으며 제도활용의 장애요인으로는 '타 직원의 업무부담 증가 우려'(24.4%), '근무시간에 비례한 보수'(20.2%), '승진 및 근무평정에서의 불이익 우려'(17.3%) 등 순으로 답했다.
현행 규정의 개정으로 제도 활용 기간 근무경력을 100% 인정받고 근무시간에 비례한 보수에 일정 수준의 추가지급을 받게 될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14명(27.8%)에 달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시간제 근무 공무원제의 근거 규정이 현재도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장애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 여성부와 익산시, 여수시 등에서 이 제도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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