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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제출서류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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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무원 공채시험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확인을 위해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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