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 - 6호
2010년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제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8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선발예정인원 : 231명[일반직 148(시 108, 교육청 40), 소방직 83]
(1)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 근무예정자
구 분 |
직급 |
직렬 |
직류 |
선 발 |
시 험 과 목 | |
계 |
|
14 |
17 |
108 |
| |
제1회 임용 시험 |
공개 경쟁 |
9급 |
행정 |
일반행정 |
5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일반행정 (장애인)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
일반행정 (저소득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
세무 |
지방세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 |||
전산 |
전산 |
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 |||
전산 (장애인)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 |||
사서 |
사서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 |||
공업 |
일반기계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전기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녹지 |
산림자원 |
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보건 |
보건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 |||
환경 |
일반환경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설 |
일반토목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 |||
건축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적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 ||||
통신 |
통신기술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 |||
제2회 임용 시험 |
7급 |
행정 |
일반행정 |
3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 |
연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지 |
농촌지도 |
원예 |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2)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및 산하기관 근무예정자
구 분 |
직 급 |
채용분야 |
선발예정 |
시 험 과 목 | |
계 |
|
6개분야 |
83명 |
| |
제1회 |
공개 |
지방소방사 |
일반소방(남) |
5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
일반소방(여) |
2 | ||||
제한 |
구조(남) |
10 |
필수(3)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 ||
구급(남) |
9 | ||||
구급(여) |
3 | ||||
차량정비(남) |
3 | ||||
굴삭기운전(남) |
3 | ||||
지방소방위 |
헬기조종사(남) |
1 |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3) 광주광역시 교육청 근무예정자
구 분 |
직급 |
직렬 |
직류 |
선 발 |
시 험 과 목 | |
계 |
|
|
2 |
2 |
40 |
|
제1회 |
공개경쟁 |
9급 |
교육 |
교육 |
3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교육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
제2회 |
연 |
기록 |
기록관리 |
3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2. 시험방법
가.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포함)
(1)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20문제, 4지 택1형, 100점 만점)
(2)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나. 소방직공무원(일반소방·구조·구급·차량정비·굴삭기운전분야)
(1)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20문제, 4지 택1형, 100점 만점)
(2) 제2차시험 :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3) 제3차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
- 굴삭기운전분야 응시자는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굴삭기운전시험 추가 실시
(4) 제4차시험 : 면접시험
다. 소방직공무원(헬기조종사)
(1) 제1차시험 : 서류전형
(2) 제2차시험 : 면접시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라. 소방직공무원 체력검사 및 합격기준
종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0 |
1 |
2 |
3 |
4 | ||
악력(握力) (㎏)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52.0 미만 |
52.0 이상 54.4 미만 |
54.4 이상 57.9 미만 |
57.9 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31.5 미만 |
31.5 이상 33.2 미만 |
33.2 이상 35.6 미만 |
35.6 이상 | |
배근력(背筋力) (㎏)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148 미만 |
148 이상 157 미만 |
157 이상 168 미만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83 미만 |
83 이상 89 미만 |
89 이상 97 미만 |
97 이상 | |
앉아 윗몸 앞으로 굽 히 기 (㎝) |
남 |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2 미만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5 미만 |
25 이상 | |
제자리 멀리뛰기 (㎝)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243 미만 |
243 이상 250 미만 |
250 이상 255 미만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173 미만 |
173 이상 179 미만 |
179 이상 195 미만 |
195 이상 | |
윗몸 일으키기 (회/분) |
남 |
43 미만 |
43 이상 45 미만 |
45 이상 48 미만 |
48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 34 미만 |
34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1 미만 |
41 이상 | |
왕복 오래달리기 (회) |
남 |
56 미만 |
56 이상 62 미만 |
62 이상 68 미만 |
68 이상 77 미만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 32 미만 |
32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2 미만 |
42 이상 |
※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3. 시험시간
가. 7급, 연구사, 지도사 : 140분(10:00∼12:20)
나. 9급, 소방사(일반소방분야) : 100분(10:00∼11:40)
다. 소방사(구조·구급·차량정비·굴삭기운전분야) : 60분(10:00∼11:00)
※ 문항당 1분으로 연장(기존 51초)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 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0년도 정년은 58세임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
일반직 |
7급, 기록·보건연구사, 농촌지도사 |
20세이상 |
1990.12.31 이전 출생자 |
9급 |
18세이상 |
1992.12.31 이전 출생자 | |
소방직 |
지방소방사(일반소방) |
21세이상∼30세이하 |
1979.1.1∼1989.12.31 |
지방소방사 |
20세이상∼30세이하 |
1979.1.1∼1990.12.31 | |
지방소방위(헬기조종사) |
23세이상∼45세이하 |
1964.1.1∼1987.12.3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소방직에 한함)
다. 거주지 제한
ㅇ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 일반직의 기록연구사와 소방직의 헬기조종사 응시자는 거주지 제한 없음
라. 성별제한 : 일반직은 성별제한이 없으나, 소방직의 일반소방 및 구급분야 응시자는 남·여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기타 소방직은 남자에 한합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장애인 편의 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2010년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내용 안내(시 홈페이지 붙임2 참조)"를 참조하여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험별로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 제1회 임용시험 : '10. 3. 29(월) ∼ 3. 31(수), 3일간
· 제2회 임용시험 : '10. 8. 2(월) ∼ 8. 4(수), 3일간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8년 1월 1일 이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ㅇ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이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합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자격 및 학력 제한
(1) 일반직·연구직
ㅇ 다음 직렬(직류)에 응시한 자는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구 분 |
직급 |
직렬(직류) |
자 격 ( 면 허 ) 증 명 |
일반직 |
9급 |
사회복지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
전산(전산)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
사서(사서)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
시설(지적)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 ||
연구직 |
연구사 |
기록연구 (기록관리) |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
(2) 소방직
ㅇ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ㅇ 개별 제한사항
채용분야 |
제 한 내 용 |
지방소방사 (구조) |
군 특수부대(육군특전사, 정보사 특수요원, 해군정보부대(UDU, UDT, SSU, |
지방소방사 (구급) |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소방기관이나 |
지방소방사 (차량정비) |
자동차정비(검사)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검사)산업기사, |
지방소방사 (굴삭기운전) |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
지방소방위 (헬기조종사) |
사업용 또는 운송용 항공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1종) 합격자 - 다발 회전익 항공기 비행경력 2,000시간 이상 보유한 자 -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항공법」 제33조에 의거 처분중에 있지 아니한 자 |
※ 위의 자격(면허)증 소지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일에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하며, 소방직 중
구조, 구급, 차량정비, 굴삭기운전, 헬기조종사에 한하여 다음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 이상에서 근무한 경우에 한합니다.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 제출 시에는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 득실내역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 결과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사항 등과 상이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됩니다.
아. 신체조건 : 소방직 응시자는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3조 제7항 및 소방방재청 예규
제43호에서 규정한 신체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 조견표 〉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 및 취소시간 : 09:00∼21:00)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일 | |
제1회 임용 시험 |
9급 |
접수기간 : 3.15~3.19 (취소기간 : 3.15~3.26) |
필기시험 |
5.13 |
5.22 |
6.14 |
서류전형 |
6.14 |
6.15~6.17 |
7. 2 | |||
면접시험 |
7. 2 |
7.19~7.20 |
7.28 | |||
소방직 |
접수기간 : 3.15~3.19 (취소기간 : 3.15~3.26) |
필기시험 |
5.13 |
5.22 |
6.14 | |
서류전형 |
6.14 |
6.15~6.17 |
7. 2 | |||
신체검사 |
7. 2 |
7. 7 |
7.12 | |||
실기시험 |
7.12 |
7.14 |
7.16 | |||
면접시험 |
7.16 |
7.21 |
7.28 | |||
제2회 임용 시험 |
7급 연구사 지도사 |
접수기간 : 7.19~7.23 (취소기간 : 7.19~7.30) |
필기시험 |
9.17 |
10.9 |
11.2 |
서류전형 |
11.2 |
11.3~11.5 |
11.18 | |||
면접시험 |
11.18 |
11.24 |
11.30 |
※ 시험장소 및 시험 단계별 합격자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성적열람은 필기시험 불합격자(본인)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klid.or.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원서접수센터(http://gosi.klid.or.kr, 02-3279-3470∼4)에 직접
접속하거나,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함
나. 접수기간
ㅇ 9급, 소방직 : '10.3.15∼3.19(5일간) 기간중 09:00~21:00
ㅇ 7급, 연구사, 지도사 : '10.7.19∼7.23(5일간) 기간중 09:00~21:00
※ 토요일 및 일요일은 취소할 수 없음
다. 응시수수료 등
ㅇ 9급·소방사 5,000원, 7급·연구사·지도사·헬기조종사 7,000원
ㅇ 수수료 외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 소요
라. 사진 제출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 해상도 100dpi 이상 입니다.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시 본인 사진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험생 본인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ㅇ 원서 접수기간 중에 응시수수료 결제후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취소기간 내에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 등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ㅇ 응시표는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klid.or.kr)에 접속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ㅇ 광주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헬기조종사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헬기조종사 |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경력중심으로 A4 2장 이내) · 경력증명서(국가기관 및 법인 직인 날인) · 최종학력증명서 · 현역 복무중인 군인의 경우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 6개월 이내의 자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운송용·사업용조종사(계기비행증명 포함) 자격증명서 · 비행경력증명서(최종비행일 명시, 기종별 정·부종 등 비행시간이 (시뮬레이션 시간은 비행시간에서 제외) ·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사본 ·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1종)증명서(공고일 전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정 |
각3부 |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을 지참하여 접수시 필히 확인 |
※ 헬기조종사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해당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처 :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실내 원서접수장)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9급 임용시험(연구사, 지도사, 소방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
ㅇ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 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합니다.
다. 실시방법
ㅇ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 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직·지도직 제외)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명이상 선발시에만 해당되며,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일반직에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구 분 |
계 급 |
자 격 증 |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2% |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
3% |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사무관리 분야 |
7·9급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5% |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 ||
워드프로세서 3급 |
0.5% |
(2)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보건직 포함)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지방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교육행정(교육행정), 사회복지(사회복지) : 변호사
- 보건(보건) :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나) 기술직 및 연구·지도직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지가 당해분야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3, 7의4에서 정한 가산내용을
적용함)
구 분 |
연구·지도사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
다. 소방직에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점
ㅇ 자격가산은 공개경쟁시험(일반소방분야)에 응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ㅇ 아래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별 4할 이상의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비율 |
5 % |
3 % |
1 % | |
① 자 격 증 ∩ 면 허 증 ∪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 |
자동차운전 면허증 |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 |
|
간호사면허증, |
| |
② 사 무 관 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2급이하, | |
③ 어 학 능 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점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점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합니다.(최대 2개 인정)
ㅇ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에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가산점]
ㅇ 소방직의 경우「①자격증(면허증)」,「②사무관리」및「③어학능력」을 3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씩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에서 하나씩을
합산한 것이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가점 부여(①+②+③ 합산, 단 5%초과시
5%에 대하여 가점 부여), 또한 어학능력 성적표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합니다.
ㅇ 가산특전 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10. 시험문제 위탁출제 및 문제 공개
▷ 위탁출제 기관 : 행정안전부 ▷ 위탁출제 직렬(직류) - 7급 : 행정(일반행정) - 9급 : 행정(일반행정), 세무(지방세), 전산(전산), 사회복지(사회복지), 사서(사서), - 9급(교육행정, 4개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보건연구사(4개과목)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 기록연구사(3개과목)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농촌지도사(5개과목)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 소방사(일반소방분야, 3개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 소방사(구조·구급·차량정비·굴삭기운전분야, 2개목) : 국어, 한국사 ▷ 위탁출제 직렬(직류)의 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
※ 시 자체에서 출제하는 아래의 과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문제책은 회수합니다.
- 교육행정9급(1개과목) : 교육학개론
- 보건연구사(3개과목) : 보건학, 역학, 환경보건학
- 기록연구사(4개과목) :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 농촌지도사(2개과목) : 원예학, 농촌지도론
- 소방사(일반소방분야, 2개과목) : 행정학개론, 소방학개론
- 소방사(구조·구급·차량정비·굴삭기운전분야, 1개과목) : 소방관계법규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klid.or.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마. 접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직은 광주광역시청 총무과(☎062-613-2871∼3),
소방직은 소방행정과(☎062-613-8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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