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계획 공고문이 오는 7월14일 공고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공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7월 공고문 발표일을 기준으로 시험문제가 출제되는 만큼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할 전망.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10월24일 실시되며 1․2차 시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된다. 1차 100분, 2차 150분의 시험시간이 주어지며 1차 불합격자의 2차시험은 무효처리된다.
참고로, 7월 공개될 공고문에는 시험일시와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결정 방법 및 응시수수료 환불에 대한 사항이 포함될 계획이다.
한편, 3월에 접어든 중개사 수험가는 심화이론 학습에 돌입하고 있다. 그동안 기본서를 통해 각 과목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수험생들이 보다 깊이 있는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것.
수험관계자는 “각 이론 및 법이 의미하는 내용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 과정을 통해 문제풀이의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1차과목의 경우, 부동산학개론은 기본서 정독 후 기본이론을 문제에 대입하며 공부하고 민법은 판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 다.
▲2차과목의 공법은 이해를 바탕으로한 암기가 중요하며 비교적 자주 출제되는 국토계획법 등의 분야를 주의깊에 살펴봐야 한다. 중개법은 법령조문을 꼼꼼히 정독하는 한편, 기출이론과 문제를 반복하는 것이 좋으며 세법은 개정내용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시법은 올해부터 지적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며, 등기법은 자주 출제되는 분야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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