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ㆍ소방관 응시연령 제한 위헌' 憲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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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ㆍ소방관 응시연령 제한 위헌' 憲訴

제주도여행in 2010. 5. 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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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산은 경찰ㆍ소방공무원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로 정한 채용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수험생 모임 회원 백모 씨 등 5명을 대리해 3일 청구했다.

 

   다산은 "체력은 개인차가 크고 신체검사나 체력 검정으로 적격자를 가려낼 수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에 따른 차별이 반복되고 있다"며 "외국 사례나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더라도 타당성이 없는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채용연령 제한에 대해 꾸준히 권고 결정을 내렸고 법원이나 국회, 국가정보원, 나아가 일반 기업체까지 권고를 존중한 절차 개선이 이뤄졌는데 유독 경찰과 소방공무원 채용에서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공무원임용령은 순경 공채시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소방공무원임용령은 소방사와 지방소방사 공채 응시를 21세 이상 3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해 인권위는 이것이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며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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