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 징계처분 요구받은 공무원, 승진 어려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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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 징계처분 요구받은 공무원, 승진 어려워 진다

제주도여행in 2010. 5. 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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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 징계처분 요구받은 공무원, 승진 어려워 진다

징계처분을 요구받은 지방공무원은 승진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상급기관에서 징계처분을 요구받은 지방공무원의 승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원이나 행안부, 광역자치단체 등의 공직 감사결과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승진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개정안은 일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상급기관의 징계처분 요구를 무시한 채 비리 연루 공직자 등을 승진시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휴직 중인 지방공무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휴직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휴직 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은 승진 소요 연수 산정 때 제외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공직감사 결과 상급기관의 징계처분 요구를 해당 지자체가 뭉개지 못하도록 이번에 법으로 만든 것”이라며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각종 감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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