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청년인턴 채용 공고(~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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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청년인턴 채용 공고(~5.20)

제주도여행in 2010. 5. 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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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함께 할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채용합니다.
직장체험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론 및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10. 5. 13.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등
    ㅇ 채용 분야

 

채용분야 및 형태

채용인원

계약기간

청년인턴

OOO명

2010. 6. 1. ~ 2010. 12. 31.

 

    ㅇ 자격요건 등

 

구분

주요내용

자격요건

ㆍ29세 이하('80. 5. 14. 이후생)   ☞ 학력제한 없음
  -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상한연령 연장
     (1년미만 : 1세, 1년이상~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ㆍ제한 대상
  -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사이버대, 방송통신대는 제외)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가입연도 불문)
  - 공고일 현재 국민연금ㆍ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특수직역 포함)
    ☞ 공고일 현재 타 기관 인턴으로 재직중인 자 포함
  - ‘공무원임용 대기’ 등 취업이 결정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신분 및 근무조건

ㆍ기간제근로자 (계약종료후 고용관계 소멸)
ㆍ주 5일 근무 (※ 근무시간은 공단「인사규정」제36조 준용)

보수수준 1)

ㆍ정액제 : 월 107만원

복리후생

ㆍ4대사회보험, 연금가족복지보험 및 선택적 복지제도 등 적용

 

        * 주1) 보수수준 : 중식비 포함 금액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임용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2. 전형방법 : 서류심사(1차) ⇒ 면접시험(2차)

 

구분

서류심사

면접시험

심사 및
합격자 발표

적격심사 확인
<접수처에서 심사ㆍ통지>

서류심사 합격자
<접수처에서 심사ㆍ통지>

    ※ 서류심사 합격자는 면접응시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접수처

접수방법

‘10.5.13.~5.20. 18:00 까지

공단 각 부서(지사)

ㆍ내방접수, 우편, Fax, 각 부서별 e-mail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부서별 채용인원 및 접수처) 참조

 

    ※ 신청서는 근무를 희망하는 부서(지사)에 접수하여야 함. 특히 우편접수 및 인터넷 e-mail 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4. 제출서류  

 

공통사항

우대사항(해당자에 한함)

최종합격자

ㆍ청년인턴 신청서
   (사진포함)
ㆍ군필(면제)이 확인가능한
   주민등록표 초본
   (남자에 한함) 

ㆍ취업보호(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ㆍ저소득층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등)
ㆍ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3급 지체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ㆍ국민연금지급내역서, 가족관계증명원
ㆍ자격증 사본

ㆍ신분증용 증명사진
ㆍ주민등록표 등본
ㆍ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저소득층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에 한함) 및 “면접시험 우대사항”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는 접수마감일까지
        필히 제출 (기간경과시 불인정)

 

 

5. 최종 합격자 발표
    ㅇ 홈페이지(알림마당-지사소식)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인별 유선 통보
          ※ 본부 부서의 경우 합격자에 한하여 개인별 유선 통보
    ㅇ 합격통보된 자가 고용시작일부터 무단결근한 경우 합격 취소된 것으로 간주

 

 

6. 우대사항
    ◈ 채용시 우대사항 (면접시험)
        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②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④ 국민연금법 제67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수급자 또는 유족연금수급자의 자녀   
        ⑤ 국가기술자격증 등 소유자
            ㅇ 사회복지사 자격증 1·2급,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1·2급
                ☞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채용후 우대사항
        ㅇ 청년인턴수료증 : 3개월이상 근무자
        ㅇ 추천서 발급 : 6개월이상 근무자 [발급제한 : 10회 (퇴직후 2년이내)]
        ㅇ 경력증명서 : 30일이상 근무자 (퇴직후 3년이내)
        ㅇ 정규직원 채용시 1차 서류전형 면제 (6개월이상 근무자로서 “청년인턴평가표”상 “미흡”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 응시기회는 1회로 제한 (2011년 이후 신규채용 첫 실시년도)

 

 

7. 기타사항
    ㅇ 본 채용일정은 지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청년인턴신청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특히,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ㅇ 응시인원이 지사별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여러 지사(본부 포함)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불합격처리 됩니다.
    ㅇ 청년인턴 지원자는 국민연금홈페이지(
www.nps.or.kr)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을
        참고하시면 면접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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