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공고 제2010-18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서울지방 경찰청장
1. 채용계급 및 인원 : 120명
2.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0. 7. 22(목) ∼ 8. 4(수) 18:00, 14일간
나. 방 법
-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4㎝)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인지 대금 5,000원 외에 별도의 응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수험표(응시번호 포함)는 '10. 9. 1(수) 14:00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결재완료된 원서접수분에 대하여는 원서접수기간내에만 수정·취소(환불)가능합니다.
3. 응시자격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
응시 연령 |
18세이상∼30세이하(1979. 1. 1∼1992. 12. 31 출생자) | |
학 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
병역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10. 12. 6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
신체 |
체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
시력 |
좌·우 각각 1.0 이상(교정시력불가) | |
신장 |
170cm 이상 | |
체중 |
60kg 이상 | |
흉위 |
신장의 1/2이상 | |
색신 |
색맹, 색약 및 사시가 아닌 자 | |
청력 |
청력이 정상(20dB이하)이어야 함 | |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방법
필기시험 |
객관식 각 20문항 |
신체검사 |
경찰관으로서 신체적합성 검사 |
체력검정 |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좌ㆍ우 악력 |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검정 |
면 접 |
준법성·성실성·창의성·가치관 등 능력 및 인성 검정 |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 험 장 소 |
필 기 시 험 |
2010. 9. 11(토) |
추후 지정 |
신체·체력·적성검사 |
2010. 10. 11(월) ∼ 10. 15(금) |
서울지방경찰청 |
면 접 시 험 |
2010. 12. 6(월) ∼ 12. 10(금) |
※ 필기시험 장소는 '10. 9. 1(수) 서울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문제이의 접수는 '10. 9. 11(토)15:00∼9. 13(월)18:00간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이의제기」
코너에서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의제기를 받지 않습니다.
(채용시험에 원서접수한 수험생에 한하여 이의제기 가능)
※ 확정정답 발표는 '10. 9. 15(수) 15:00,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서 실시합니다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합격자 발표
시 험 구 분 |
발 표 일 시 |
발 표 장 소 |
필기 합격자 |
2010. 9. 20(월) |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
최종 합격자 |
2010. 12. 15(수) |
상 동 |
7. 합격자 처우
가. 신임교육 중 특수부서 적격여부 심사, 경찰청 인력수급 계획에 의거 101경비단 또는
각 지방경찰청 근무
나. 101경비단 근무기간 중 희망자는 아파트 또는 독신자 숙소제공과 각종 수당 지급 및
101경비단 근무 만료자 중 근무우수자는 특별승진, 계속 근무기회 부여
다. 신임교육 기간(24주) 중 적정 보수 지급
8. 기 타
가.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알릴 예정 입니다
나.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가산점 인정 자격증 사본은 별도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기도의 경우 가산점이 인정되는 단체는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기도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협회,
세계합기도협회, 재남무술원, 한민족무술합기도협회, 한국전통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중앙연맹(舊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14개 단체입니다.
다. 응시원서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최종 합격후에도 시험 진행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범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바.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공개는 9. 30(목)∼10. 2(토) 3일간 실시하고 필기시험합격자의
성적공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에서 3일간 과목별 개인성적을 공개합니다.
사. 원서접수마감은 '10. 8. 4(수) 18:00까지입니다.
아. 신임 교육 중 성적 및 생활기록이 불량한 자는 재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 인사교육과 교육계 또는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서울경찰소개 '채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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