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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산교통공사, 신입사원 126명 채용

제주도여행in 2011. 1. 2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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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부산교통공사 신입사원 모집 공고(~2.10)

 

필기시험 과목 및 선발예정인원       

 

(단위 : 명)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구분

필기시험 과목

선발예정 인원

필수과목

전공과목

계

일반

장애인

계

 

126

111

15

공개경쟁

운영9급

일반상식
영어

경영학원론

11

8

3

법학개론

6

4

2

전산학개론

4

3

1

행정학원론

12

8

4

토목9급

토목일반

17

16

1

건축9급

건축일반

2

2

-

기계9급

기계일반

9

8

1

전기9급

전기일반

19

17

2

신호9급

전기일반

4

4

-

전자일반

5

4

1

통신9급

통신일반

2

2

-

전자일반

2

2

-

업무9급(조경)

조경관리론

1

1

-

제한경쟁

철도안전법에 의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자/9급

일반상식

도시철도관련법령

31

31

-

기록물관리전문요원/운영9급

일반상식
영어

-

1

1

-

* 도시철도관련법령 : 도시철도법·시행령·시행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20세 이상(1991. 1. 24이전 출생자)
  •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철도안전법에 의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자 대상 제한경쟁 채용은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 클릭시, 신체검사 기준 안내) 관련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현역 복무중인 자는 시험 단계별 응시가 가능하고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전역 예정자

  • 근무부서 특성에 따라 주․야간 교대근무 및 초과근로가 가능한 자

    지역제한

  • 2011. 1.1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 주민 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 자
    단, 철도안전법에 의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자 및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제한경쟁 응시자는 지역제한 없음

    장애인 구분모집(할당제) 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 최종합격자가 장애인 할당인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채용 인원에서 충원
  • 장애인이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합격한 경우 장애인 할당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장애인 할당제란?

장애인 간의 경쟁으로 필기시험 만점의 40% 이상, 면접시험의 경우 만점의 60% 이상 획득하면 일반인 합격점수에 미치지 못하여도 채용할당인원만큼 선발하는 제도로서, 만약 장애인이 일반인 합격점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반인 채용인원으로 산정하게 됨으로써 성적이 우수한 장애인이 많을 경우 장애인 할당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채용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나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전형절차 및 방법

    전형절차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서류접수 → 적성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전형방법

  • 필기시험

    - 유형 : 객관식 5지선다형

    - 문항수

    공개경쟁 : 100문항 / 일반상식 25, 영어 25, 전공과목 50
    제한경쟁

    운전면허 취득자 : 50문항/일반상식 25, 도시철도관련법령 25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50문항 / 일반상식 25, 영어 25

  • 적성검사 : 심리적성검사
  • 면접시험 : 기본소양 및 전공 심층면접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1. 2. 8(화) 09:00 ~ 2. 10(목) 18:00

    접수방법

  • : 인터넷 접수만 실시

    작성방법

  • :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가로3.5㎝ × 세로4.5㎝(99×128pixel)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은 등록 불가
  • 채용 전 과정에서 동일한 사진을 사용하여야 함.

    응시수수료

  • : 10,000원
  • 납부방법 : 응시원서 접수시 카드결제, 인터넷 계좌이체
  • 응시수수료(10,000원)외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은 응시자 부담
  • 응시수수료는 시험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시험일정

시험일정

구분

장소 공고

시험·검사 일자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2011. 2. 28(월)

2011. 3. 6(일)

2011. 3. 11(금)

심리적성검사

2011. 3. 11(금)

2011. 3. 23(수)

-

면접시험

2011. 3. 11(금)

2011. 3. 29(화)~3. 31(목)

최종합격자 2011. 4. 6(수)

* 각 단계별 시험장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제출 서류 및 제출 일자

    제출서류 (필기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공통

    - 주민등록초본 1통(공고일 이후 발행분, 이사내역 및 병역사항 기재 필)
    - 현역복무중인 자는 전역예정일이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1부(소속부대장 발행)
    -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신원진술서 2통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2통
    - 국가보훈처 발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1통,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자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기록관리학석사 이상 취득자 : 학위 증명서 1통.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정 이수자 : 학위증명서 및 교육이수증명서 각 1통

    서류 제출일자 및 장소

  • : 2011. 3. 17(목) ~ 18(금) / 본사9층

필기시험 가산특전

    가산점

필기시험 가산특전

구분

대상자

가산점수

비고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자

필기 및 면접 시험시 각각 만점의 10% 또는 5%

 

자격증 소지자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필기시험 만점의 5%

 

기술사, 기능장

필기시험 만점의 5%

응시 직렬 관련 자격증에 한함
인증자격증 별첨

기사, 산업기사

필기시험 만점의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산점 적용 방법

  • 공고일 이전에 취득(결정)된 경우에 한 합니다.
  • 모든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가점요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요인 하나만 적용함.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수와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시 각각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하며 직렬별·선택과목별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타사항

출처 : 공무원♡공인중개사 정보자료【공중정™】
글쓴이 : 에듀파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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