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제60기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공고(~2.27)
경찰교육원 공고 제2011-1호
2011년도 제60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경 찰 교 육 원 장
모 집 분 야 및 인 원 |
응 시 원 서 접 수 기 간 |
응 시 원 서 접 수 방 법 |
50명【일반 40명(남 35명, |
2011. 2. 18(금) 09:00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
1. 응시자격
가. 2011년 1월 1일 기준 만 21세 이상 30세 이하인 대한민국의 남자·여자
(1980. 1. 1 ∼ 1990. 12. 31 사이에 출생한 남 또는 여)
-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 (2011. 4. 26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및 면제자 포함)
- 제대군인 응시 상한연령은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연장, 1년이상 2년미만 : 2세 연장,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력제한 없음
다. 신체조건
- 시력이 좌·우 각각 0.8이상인 자(교정시력 포함)
- 청력이 완전하고 색신 이상이 아닌 자(약도색신은 예외)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
※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색신 이상으로 판명된 응시자는 색신 이상 정도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 신체조건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조치
라. 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의 소지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소지자에 한함)
마.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 객관식 5과목(외사분야 TEPS 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성적으로 갈음),
주관식 2과목
나. 신체검사 : 내·외형적인 신체검사 (경찰병원에서 경찰관 입회 하에 일괄 실시 : 검사비용 본인
부담)
다.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검정
라. 체력검사 :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및 무도단증 가산점 제출자
무도능력 검정 실시
마. 면접시험 :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등 검정
3.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 험 장 소 |
합 격 자 발 표 |
제1차, 2차시험 (필기시험) |
2011. 3. 12(토) |
2011. 3. 2 '사이버경찰청 |
2011. 3. 17(목) 09:00 |
제3차시험 |
2011. 3. 23(수) |
경 찰 병 원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58) |
공무원신체검사 항목을 제외한 |
제4차시험 |
2011. 3. 29(화) |
경찰교육원 (충남 아산시 초사동 407) |
면접시험에 반영 |
제5차시험 |
2011. 3. 30(수) |
상 동 |
당일 즉석에서 결정·고지 |
제6차시험 |
2011. 4. 26(화) |
상 동 |
※ 최종합격자 2011. 5. 3(화) 09:00 |
4. 응시지구 및 시험주관청
응 시 지 구 |
필 기 시 험 주 관 청 |
응 시 방 법 |
서 울 |
서 울 지 방 경 찰 청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
부 산 |
부 산 지 방 경 찰 청 | |
대 구 |
대 구 지 방 경 찰 청 | |
광 주 |
광 주 지 방 경 찰 청 | |
대 전 |
대 전 지 방 경 찰 청 | |
경 기 |
경 기 지 방 경 찰 청 |
5. 필기시험 과목 및 방법
시험별 |
분야별 |
일 반 |
세무·회계 |
외 사 |
전산·정보통신 | |
과목별 | ||||||
1차 |
(객관식) |
필수(5) |
경찰학개론, |
경찰학개론, |
경찰학개론, |
경찰학개론, |
2차 |
(주관식) |
필수(1) |
형사소송법 |
회계학 |
영어 |
전자공학 |
선택(1) |
행정법·경제학· |
세법개론· |
일어·중국어· |
통신공학· |
※ 시험방법
1교시 : 객, 필수(경찰학개론, 수사Ⅰ·Ⅱ),
2교시 : 객, 필수(일반,세무,전산분야 - 영어, 형법, 외사분야 - 형법, 국제법)
3교시 : 각 분야별 객, 필수 1과목(단, 외사분야는 시험 없음),
4교시 : 주, 필수 1과목, 5교시 : 주, 선택 1과목
6. 응시원서 접수
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로 접수하며 원서작성 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3cm×4cm) 상반신을 접수페이지에 업로드 및 수입인지대 7,000원 결제
(소정의 결제수수료 별도)
나. 외사분야 응시자는 TEPS 성적 입력(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
TEPS 성적 미입력자 접수 불가)
※ 병적증명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고지
7. 합격자 처우
가. 합격자는 경찰교육원에서 1년간 간부후보생으로 교육수료 후 경위로 임용
나. 재학 중 피복 및 숙식을 제공하며 매월 소정의 수당 지급
다. 외국어 숙달 및 무도 유단을 비롯하여 수상인명구조자격 등 각종 자격 취득 가능
8. 응시자 유의사항 등
가. 응시자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하며,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함.
나. 각 단계별 시험에 응하는 응시자는 필히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사인펜)를
지참, 시험실시 1시간 전에 시험장소에 집합하여야 함.
다. 객관식 필기시험은 컴퓨터채점으로 실시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지 마킹잘못 등은 일체 정정채점 불가하고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허위기재,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라. 필기시험 합격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서류 미제출시 기권으로 간주함.
마. 서류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바. 시험문제 공개는 필기시험 종료 후 원서접수사이트「문제지공개 및 정답공개」코너에서 객관식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문제이의 접수는 '11. 3. 12(토)18:00 ~ 3. 14(월)18:00간
원서접수사이트 질문과 답변란의「필기시험 이의제기」코너에서 받으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의제기를 받지 않음. (채용시험에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에 한하여 이의제기 가능)
필기시험 개인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원서접수사이트로 공개함.
※ 문의처 : 경찰교육원 교무과 교무계 (041) 536 - 231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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