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종합)DTI면제대상 1억원↑..고정금리·비거취·분할상환 15%p↑
주택거래세 절반으로 인하..9억초과 4%→2%, 9억이하 2%→1%
강남3구외 분양가 상한제 폐지..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연말까지 연장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다만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취득세를 현재보다 절반으로 인하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6시 30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금융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여당과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정부는 DTI 규제 완화 조치의 추가 연장에 대해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내달에 원상회복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9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은행 자율심사에 맡겨 DTI 규제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한 바 있다. 따라서 내달부터 투기지역은 40%, 투기지역외 서울은 50%, 인천, 경기는 60%가 적용된다.
다만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식 대출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따라서 서울은 65%(강남 3구는 55%), 인천, 경기는 75%까지 대출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0% 가량이 이런 특례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또 DTI 면제 대상인 소액 대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가구(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가 85㎡이하면서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을 연 5.2%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DTI 원상복귀에 따라 주택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 주택 거래시 수반되는 취득세율을 추가로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시에는 4%에서 2%로, 9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각각 절반씩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 재원을 보전키로 하고, 추후 TF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강남 3구(강남, 송파, 서초) 등 투기지역 외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상한제 폐지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장했던 전월세상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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