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1-1호
201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종 (계급) |
선발 방법 |
직렬 (직류) |
선발 인원 |
세부인원(명) |
필 기 시 험 과 목 | ||||
일반인 |
국 가 유공자 |
장애인 |
저 |
특성화고 | |||||
일반직 (9급) |
공개 경쟁 |
교육 (교육 |
99 |
95 |
|
3 |
1 |
|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제2차 : 교육학개론, |
시설 (일반 |
1 |
1 |
|
|
|
|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제2차 : 응용역학개론, | ||
시설 (건축) |
4 |
4 |
|
|
|
|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제2차 :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공업 (일반 |
2 |
2 |
|
|
|
|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제2차 :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소 계 |
106 |
102 |
|
3 |
1 |
|
| ||
기능직 (10급) |
공개 경쟁 |
조무 (조무) |
66 |
39 |
22 |
3 |
2 |
|
· 제1차 : 국어, 한국사, 윤리 |
제한 경쟁 |
조무 (조무) |
7 |
|
|
|
|
7 |
· 제1차 : 국어, 한국사, 윤리 | |
건축 (건축) |
12 |
7 |
4 |
1 |
|
|
· 제1차 : 국어, 한국사, 윤리 | ||
소 계 |
85 |
46 |
26 |
4 |
2 |
7 |
| ||
총 계 |
191 |
148 |
26 |
7 |
3 |
7 |
|
※ 기능직 건축·조무직렬의 담당업무 :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개·보수, 정원(수목)관리,
대외 공문서 수발 및 등사(인쇄) 업무 등 기타 기관장이 정하는 업무
2. 시험방법
구분 |
직 렬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일반직 |
교육행정 |
선택형 필기시험(1·2차 병합 실시) |
면접시험 | |
기능직 |
건 축 |
선택형 필기시험 |
면접시험 | |
조 무 |
실기·면접시험(별도로 운영) |
※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1택형
※ 면접(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최종)시험 합격자는「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2011년도 정년은 59세임) |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1993.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 성별 : 제한 없음
단, 특성화(실업계)고 추천대상자는 최종시험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에 부산 광역시내 특성화
(실업계)고를 졸업한(졸업예정)자 이어야 합니다.
라. 지역제한 : 2011. 1. 1.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자격요건
1) 공개경쟁 : 자격제한 없음
2) 제한경쟁
가) 기능직 조무 10급 : 특성화(실업계)고 당해연도 졸업자(졸업예정자) 중 학교장 추천
응시대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부산광역시내 특성화(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 계획' 참조)
나) 기능직 건축 10급 : 아래의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자격증은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기능사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제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 시공, 건축, 조적,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교육행정, 기능직 조무 · 건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야
합니다.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이 아닌 일반모집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 접수는 불가합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본 제출 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 받아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교육행정, 기능직 조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9. 1. 1.이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라야 합니다.
1)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2)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이 아닌 일반모집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 접수는 불가합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 · 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구·군청 기초
생활보장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능직 중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응시대상자[기능직 건축 · 조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취업지원대상자」로 추천한 대상자만 응시 가능하며
(응시 희망자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부산지방보훈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추천된 응시자도
지정된 일자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일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 하여야 합니다.
자. 특성화(실업계)고등학교 추천 응시대상자[기능직 조무]
「부산광역시내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기능직공무원 임용 규정」에 의거 토목·건축계열 학과
당해연도 졸업자(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아래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자
해당학과(계열) |
자격요건 |
토목계열 학과 건축계열 학과 |
· 부산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이상 입상자 |
※ 특성화고 추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부산광역시내 특성화(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본인이 졸업한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기간[취소기간 ]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6.16.(목)∼6.22.(수) |
필기시험 |
7.04.(월) |
7.09.(토) |
7.19.(화) |
면접시험 |
7.19.(화) |
7.23.(토) |
7.28.(목) |
※ 기능직 조무직렬의 실기시험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 모든 시험일정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에 공고합니다.
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다. 필기시험성적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간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2011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란 또는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en.go.kr)에 접속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토 · 일요일은 접수 및 접수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2) 접수(취소)시간 : 09:00 ∼ 21:00까지 가능합니다.
☞ 단, 접수 마감일인 6.22.(수)은 18:00까지만 접수(취소) 가능
취소 마감일인 6.24.(금)은 18:00까지만 취소 가능
3)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처
- 결제관련(09:00∼12:00, 13:00∼18:00) : (주)한국사이버결제(☏ 1544-8661)
- 실명인증관련(09:00∼18:00)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02-3449-1663)
- 기타 인터넷 접수관련(09:00∼18:00) : 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051-8600-615∼9)
4) 기타 : 응시수수료(5,000원)를 계좌이체, 카드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됩니다.
【휴대폰 결제 불가】
나. 응시원서 사진
1) 사진 규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2) 사진 파일규격 : 확장자(JPG, GIF), 파일사이즈(9KB이상 100KB이내)
3)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3)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고, 환불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4)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 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등
해당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 참조)
5)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응시표는 2011. 7. 4.(월)부터 면접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니 출력하여
시험일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교육행정 9급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은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명이상 선발시만 해당되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기능직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 · 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
일반직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사무관리 |
일반직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
0.5% |
※ 통신 ·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2)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기능직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에 응시 할 경우에
한하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 |
직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 법령에 |
가산 | |
교육 |
교육 행정 |
- |
변호사 |
5% | |
시설 |
일반 토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5%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3% | ||
시설 |
건축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
5%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3% | ||
공업 |
일반 기계 |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
|
5% |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 ||||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
3%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2)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3)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에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 [공통적용 가산점] + [직렬별 적용 가산점]
4)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필기시험 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먼저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 · 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의 위반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라. 필기시험문제는 비공개이므로 시험당일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시험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 답안지 ·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안내하는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응시표를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아.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소리가 나지 않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휴대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단, 전원을 끄고 시험실 전면에 제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좌석을 확인하고, 수험생 유의방송을
청취하여야 하며 시험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간 뒤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차.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ㅇ 본 공고문의 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051-8600-613∼9)
10.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ㅁ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거주지제한 요건 변경
ㅇ 거주지제한 요건 중 '등록기준지' 요건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지 합산(3년) 요건을 신설
< 예 시 >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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